「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년10월1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7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내 용 : 붙임
3. 공 고 기 간 :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4. 공 고 장 소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유 의 사 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의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문 의 처 :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054-480-5185)
2026년 10월 2일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