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법 제81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제82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영업정지 전 청문실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전 청문실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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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75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전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법 제81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제82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영업정지 전 청문실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구 미 시 장
1.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청문 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업체
상 호 (대 표 자) | 영 업 소재지 | 해당업종(주력분야) [등록번호] | 공고내용 | 비 고 |
동진PNP (최*혁)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9길 14-2, 1층 2호 |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1,2,3종)) [경북구미2015-25-3-1] |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전 청문실시 통보 공문반송 | |
3.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5.(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청문일시 : 2026. 10. 21. (수) 10:00
6.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전 청문회에 참석해주시고 방문이 불가할 경우 의견제출서를 2026. 10. 3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료 미제출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83조(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하도급지원팀(☎054-480-54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