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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안전총괄과2026-10-02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49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4: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 호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 기관의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 요청을 반영하고, 군·경 합동상황실 구성 및 운영을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 (기존) 국군방첩부대 합천지역담당관 → (변경) 국방방첩본부 방첩관 (제3조제2항제3호) - (기존) 국가정보원 관계자 → (변경)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제3조제2항제7호) 나.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 - (기존) 군·경 합동상황실은 합천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합천 지역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 (변경) 군·경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 5870부대 4대대장이 지정한 간부가 임무를 수행한다.(제6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 - 주 소 :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 전 화 : (055)930-3546 / 팩스 : (055)930-345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입법예고 에 대 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계자”를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한다. 3. 국군방첩본부 방첩관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ㆍ작전ㆍ통신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5870부대 4대대장이 지정한 간부가 임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국군방첩부대 합천지역담당관 | 3. 국방방첩본부 방첩관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7. 국가정보원 관계자 | 7. --------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천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합천 지역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 3.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ㆍ작전ㆍ통신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5870부대 4대대장이 지정한 간부가 임무를 수행한다. | | | 참고 1 | | 상위 및 관계 법령 | ■ 「국방방첩본부령」 [시행 2026. 7. 31.] [대통령령 제36527호, 2026. 7. 28., 제정]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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