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 호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 기관의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 요청을 반영하고, 군·경 합동상황실 구성 및 운영을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 (기존) 국군방첩부대 합천지역담당관 → (변경) 국방방첩본부 방첩관
(제3조제2항제3호)
- (기존) 국가정보원 관계자 → (변경)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제3조제2항제7호)
나.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
- (기존) 군·경 합동상황실은 합천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합천 지역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 (변경) 군·경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 5870부대 4대대장이 지정한 간부가 임무를 수행한다.(제6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
- 주 소 :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 전 화 : (055)930-3546 / 팩스 : (055)930-345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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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입법예고 에 대 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계자”를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한다.
3. 국군방첩본부 방첩관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ㆍ작전ㆍ통신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5870부대 4대대장이 지정한 간부가 임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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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국군방첩부대 합천지역담당관 | 3. 국방방첩본부 방첩관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7. 국가정보원 관계자 | 7. --------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천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합천 지역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 3.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ㆍ작전ㆍ통신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5870부대 4대대장이 지정한 간부가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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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상위 및 관계 법령 |
■ 「국방방첩본부령」
[시행 2026. 7. 31.] [대통령령 제36527호, 2026. 7. 28., 제정]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