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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도시개발허가과2026-10-02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개발허가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49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 금지 및 제한을 공고합니다.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영창교).hwpx

한글 첨부 본문
| 합천군 공고 제2026-1498호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 |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0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04b04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7pixel, 세로 162pixel 합천군수 직인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소로 1-1호선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전 차량 | 구간 | 영창교 (합천리 1426 ~ 영창리 581-11) | 기간 | 2026년 10월 19일부터 교량 철거시 까지 | 사유 - 2025.07.16. ~ 20. 집중호우 이후 지속적인 소폭침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통행 금지·제한에 따라 우회도로 결정[첨부사항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첨부사항]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소로 1-1호선) 제 한 구 간 : 영창교(합천읍 합천리 1426 ~ 합천읍 영창리 581-11) 제 한 대 상 : 전차량 제 한 기 간 : 2026. 10. 19. ~ 교량 철거시까지 통행금지사유 : 25. 7. 16. ~ 20. 극한호우 이후 지속적인 소폭침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우 회 노 선 -영창교[소로 1-1호선]폐쇄 → 합천교 및 영창이교로 우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04be9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5pixel, 세로 241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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