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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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 2026 – 2338 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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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 시 장
1.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업체 현황
상 호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말소일자 | 폐업사유 |
진주에너지 (권*준) | 가스·난방공사업 (진주2015-24-03) | 경남 진주시 공단로43번길 ** | 2026.10.1. | 사업 포기 |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
3. 공고방법 : 진주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
4. 기타문의 : 진주시 건설하천과(☎055-749-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