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경제과-9180(2026.10.1.)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법」 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따라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 공고기간: 2026.10.2.~10.23.(21일간)
○ 공고방법: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공고문_게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호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고내역: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설 립 일 : 1999. 6.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조례
○ 주요사업 : 금융지원(신용보증서 발급), 경영지원(창업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나.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다. 출연내용 : 관내 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의 재원 확보
라. 출 연 금 : 300,000천원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
마. 출연사유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잔여한도 소진임박으로 2027년도 사업을 위해 추가 출연 필요
○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및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