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칭 : 도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0.(15일이상)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제7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행정대집행 계고서(행정대집행법 시행령)부암동.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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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불법주차선 설치한 불법행위자 주소: 부암동 43-9 도로 2026년09월08일, 우리구 부암동 43-9 도로 내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불법주차선 도색에 대해서 2026 년09월23일까지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의견제출토록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0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도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대집행 방법 |
종로구 부암동 43-9(도로) | 불법주차선 (페인트 도색 등) | 지자체 자체 삭선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삭선(예정) |
- 아 래 -
2026년 10월 2일
종 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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