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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2026-10-02

2026년도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추가 공모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공고번호2026-1991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추가 공모 안내 「양성평등기본법」,「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추가 공모)」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사업 유형 ①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 사업 ②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③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④ 여성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 신청자격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분사무소, 지부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기준) □ 사업신청 기간 : 2026년 10월 2일(금) ~ 2026년 10월 19일(월) □ 문의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담당자(032-440-2863)

2026년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추가 공모) 시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991호 2026년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추가 공모) 시행 공고(안) 「양성평등기본법」,「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추가 공모)」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신청자격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분사무소, 지부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기준) 2. 지원사업 유형 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 사업 <사업예시> - 생활 속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문화 확산사업(콘텐츠 개발‧보급) - 양성이 함께하는 성평등 의식개선 교육 및 체험 - 정책, 자치법규, 홍보물, 미디어 속 성차별적 요소 모니터링 활동 - 다양한 세대의 성별인식격차 개선을 위한 성평등 실천 커뮤니티 활동 나.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사업예시> - 가정과 직장의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교육 - 성평등한 가족관계 실천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 다문화사회의 가족가치 확산 사업 - 돌봄의 양성평등 문화 확대사업(워킹맘‧워킹대디 지원) - 지역사회 돌봄문제 극복 및 돌봄환경 조성사업(육아, 방과 후 돌봄 등) 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사업예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등 지원사업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노동자 고용중단 예방 사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사업 - 취약계층* 여성자립 능력개발 등 지원사업 * 다문화,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계층 등 -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라. 여성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사업예시> -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 5대 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생활법률교실 운영 -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 - 노인·임산부·아동 등 보행편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 여성주의 관점에서 친환경 자원순환과 안전에 관한 사업 - 여성폭력 추방주간 연계 프로그램 3. 지원규모 가. 사업예산 : 34,000천원 * 자부담 별도 - 보조금 지원 상한액 제한 없음 - 단체별 사업 수 제한 없음 - 자부담 의무 비율 설정(보조금의 7% 이상)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및 금액 등을 결정하며, 적정사업이 없는 경우 예산규모 범위 내라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6. 12월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2.(금) ~ 10. 19.(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마감일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①〔회원가입〕 ②〔사업신청〕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 * 보탬e콜센터 1660-1390 / 단축번호 안내 : 민간보조사업자(1번) → 공모신청(1번) 6. 제출서류 가. [서식1] 지원신청서(직인날인) 1부 나.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다.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추진계획 포함 제출 라. [서식4]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마. [서식5] 지원 적격성 자가진단표 1부 바. 법인‧단체 정관 또는 회칙(사본) 1부 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사본) 각 1부 아. 사무소 운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사본) 1부 (예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 제출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작성‧제출 시 붙임 “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사업결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목적 적합성, 효과성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 타당성, 사업기간 내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 | |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공고일 기준 우리 시에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단체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기간 중인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의 설립 취지 및 정관‧회칙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및 타부서‧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 ※ 선정 이후에도 중복 지원사실 확인시 사업선정 취소 가능 ▸ 단체 자체 행사성 사업이나 친목 도모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일회성‧소모성 행사(형식적인 캠페인 등) 및 단체 홍보성 사업 ▸ 기관 운영에 관한 자본적,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급여, 자산성 물품 구입) 지출 성격의 사업 ▸ 사업의 추진범위 및 수혜 범위가 특정 1개 군‧구에 한정된 사업 ▸ 2025년도 지원사업 추진결과 공공성‧책임성이 결여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부당집행 환수액 과다 등) ▸ 기타 사업신청 조건(자부담 의무비율 등)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 | 다. 선정결과 통보 - 시 기 : 2026. 11월중(예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 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사업 선정 후 결격사유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사업비 교부 :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 개시 전 지원 나. 사업평가 :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실시(필요시 방문평가 병행) - 종합평가(2026년 12월~2027년 2월, 정산 병행) 다. 사업정산 : 사업완료 시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단, 2026년 12월 31일을 넘길 수 없음 - 정산결과 집행 잔액 등 반납 조치 9. 기타사항 가.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사업명칭이 군‧구로 한정된 단체(군‧구지회 등)는 해당 군‧구의 보조금 활용 마.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032-440-2863)로 문의 바람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등(서식일체).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2026년도 양성평 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 화사업 지원신청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유형 (해당유형에 표) | □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 사업 □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 여성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 단체구분 ① 신규, ② 계속 | 타 기관지원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총 사 업 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보조금의 7%이상 천원( %) | 사 업 내 용 | 추진기간: 장 소: 대상인원: 주요내용: | 신 청 단 체 | 주 소 | □□□-□□□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 대표자 | 성 명 | | 핸드폰 | | 단 체 연락처 | 사무실 | ☎ | FAX | | 홈페이지 | | e-mail | | 실무자 | 직 위 | | 성명 | | 핸드폰 | | 회 계 실무자 | 직 위 | | 성명 | | 핸드폰 | | 정보공시 이행여부 (2025년도 사업 참여 단체만 작성) | 공시 / 미공시 | 정보공시 미이행단체 심사 시 페널티(감점) 부여 | 위와 같이 2026년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추가 공모)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직 인 | ※ 첨부서류 1.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2.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3. [서식4]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4. [서식5] 지원 적격성 자가진단표 1부 5. 법인·단체 정관 또는 회칙(사본) 1부 6.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사본) 각 1부 7. 사무소 운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사본) 1부 예시)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서식2) 2026년도 양성평 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 화사업 계획서 | □ 사업개요 (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단 체 명 | (대표자 : ) | 사 업 명 | | 사업추진 실제기간 | 2026. . . ~ 2026. . . | 사업수혜지역 (사업장소) | | 참여현황 (지원인원) | 회원 명, 시민 명, 기업체 개 | 수혜대상자수 (실인원수) | 장애인 명, 시민 명 노인 명 | 사업목적 | -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 주요내용 | | ○ 일 시 : ○ 장 소 : ○ 참가대상 : ○ 주요내용 : ※ 기간(일시), 장소, 대상, 인원, 내용 등 반드시 구체적 서술 (추상적 기재 시 재작성 조치) | | | | | 기대효과 | - (본 사업 수행완료 후, 대시민‧기업‧사회 등에 대한 구체적 효과 기재) - | 구 분 | 합 계 | 인건비 | 홍보비 | 사업진행비 | 활동비(5%이내) | 총사업비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자 부 담 (보조금 7% 이상)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사업계획 1. 신청사업명 : ※신청사업명은 사업내용을 함축하여 “20자이내”로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3. 사업목적 ○ 4. 사업추진개요 ○ 기 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사업기간은 보조금 교부일 ~ 2026. 12월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12. 31.까지 정산 완료 고려) ○ 장 소 : ○ 사업량 : 5. 사업추진계획(방법) 1)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사업추진대상, 현황 및 실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사업목적,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공익활동, 의식개혁 등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2)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개선 방향) ※ 기초조사, 교육, 회의, 워크샾, 관련대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 제작‧배포 등 기술 6. 사업추진일정 단위항목 | 일정 | 세 부 추 진 내 용 | | | ※제목,사업주체,기간,장소,참석대상,규모등 세부추진내용을 기술 | | | | | | | | | | 7.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 지원으로 사업수행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 효과 기술 8. 사업비 구성 1) 총사업비: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 인건비 | 홍보비 | 사업진행비 | 활동비(5%이내) | 총사업비 | | | | | | 보조금 | | | | | | 자부담 | | | | | | 자부담비율 | ( %) | ( %) | ( %) | ( %) | ( %) | ※ 자부담은 반드시 보조금 대비 최소 7% 이상 편성하고, 활동비는 총 사업비 5%범위내로 편성(자부담 우선 편성) 2)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예시) (단위 : 천원) 사업명 | 지출항목 (세부항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총 계 | | | | | 세부사업 1 | 소 계 | | | | | 인 건 비 (강사시, 단순인건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 | 1,150 | 350 | 800 | ○ 보조금 - 회의참석수당(인원*단가*일수) ․ 5명×70,000원×1회= 350,000원 | ○ 자부담 - 홍보도우미(인원*단가*일수) ․ 5명×40,000원×4회= 800,000원 | 1,300 | 300 | 1,000 | ○ 보조금 - 현수막(갯수*단가*횟수) ․ 6개×50,000원×1회=300,000원 | 홍 보 비 (인쇄비, 홍보비, 현수막 등) | ○ 자부담 - 행사리플릿 제작(갯수*단가*횟수) ․ 1,000장×200원×5회=1,000,000원 | 사업진행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숙박비, 식비, 제세공과금 등) | | | | ○ 보조금 | | | | ○ 자부담 | 활동비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기타활동비 등) | | | | ○ 보조금 | | | | ○ 자부담 | 세부사업 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지출항목은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편성 (그 외의 항목 불가)하고, 그 안에서 세부항목으로 구분 작성 ○ 반드시 산출기초 작성 및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기재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진행) ○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기념품, 식사비, 부상품 편성 불가(보조금, 자부담 공통) ○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는 편성 불가(보조금, 자부담 공통) 【 단체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공과금, 장비구입, 차량유지‧관리비 등 】 ○ 일반시민이 부담(교육비, 참가비, 입회비 등)하는 자부담은 사업취지에 어긋나며 불인정 | 9. 신청사업에 대한 자부담 예산 확보 방안 10. 202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내역 ※ 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 (서식3) 2026년도 양성평 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 화사업 단체소개서 | 1. 법인‧단체 현황 단 체 명 | | 대표자 | | 대 표 자 주요경력 |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단체연혁 | ○ ’90.11.10 ○○ 센터 창립 ○ ’95. 7.18 ○○ 사단법인 설립허가 (해당부서명 : ) ○ ’98.10.28 ○○ 인천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설립(해당부서명 : ) | 주요사업 | ○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회원수및 (상시구성원) 상근직원 | ○ 회 원 수 : 명 ○ 사무국직원수 : 명 ( 회장1, 사무총장1, 부장2, 직원1 회계담당 등) | 조직도표 | | | | | | | | | | | | | | | | | 대 표 (공동대표) | | | | | | | | | | ○○고문 | | | ○○자문회의 | | | | | | | | | | | | | | 사무총장 (국장) | | | | | | | | | | | | | | | | | | | |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구지회 | | ○○국‧부 | | ○○부 | | ○○부‧과 | | ○○과 | | | | | | | | | | | | | 조직현황 | ○처/ ○국/ ○과/ ○팀 | 회원수 | ○○○명 (공고일 현재) | 대표자 및 임원 현황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현직업 | 주요경력 | | | 010-0111-01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 직원 현황(상근/비상근 구분) | 계 | 사무국장 | 부장 | 과장 | 팀장 | 기타( ) | 0명/ 0명 | 0명/ 0명 | 명/ 명 | 명/ 명 | 명/ 명 | 명/ 명 | | 보조금 지원현황 (국가, 자치단체, 기업, 민간재단 등)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 | 사회단체 보조금 | 기타 보조금 | 계 | 사회단체 보조금 | 기타 보조금 | 계 | 사회단체 보조금 | 기타 보조금 | | | | | | | | |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 연도별 | 사업명 | 사업비(천원) | 사업내용 | 계 | 보조금 | 자부담 | 2025 | | | | | |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6년 예산현황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 자체수입 | 천원 | % | 예산액 세부 수입내역(천원) | 계 | 보조금 | 자체수입 | 인천시 | 군 · 구청 등 |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0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100% | % | % | % | % | % | % | 2025년 공익활동 주요실적 | 사업명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장소 | 사업비 | 운영실적 | | | | | | | | | | | | | | | | 2026년 공익활동주요계획 | 사업명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장소 | 사업비 | 운영내용 | | | | | | | | | | | | | | | | 2.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장소) | 사업비(천원) | 운영실적 | 비고 (지원기관)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보조금 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사업비 재원은 자체부담, 구․시비 보조금, 기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3. 202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장소) | 사업비(천원) | 운영계획 | 비고 (지원기관)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2026년도에 추진할 단체의 자체사업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재원을 구분하여 기술 ※ 보조금 지원사업은 시 예산지원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체의 핵심 추진 대상사업에 대해서만 신청 (서식4)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 사업명: 우리 단체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의 선정부터 사업종료 후 정산완료까지 자기부담 사업비 7% 를 성실히 확보하여 추진(지원)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명 대표 (서명/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26.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식5) 지원 적격성 자가진단표 제출된 자가진단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자체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 제 외 대 상 | | | |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단체 ○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 ○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단체의 운영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선정 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보조사업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등 | 체 크 리 스 트 | 예 | 아니요 | 1. 단체의 성격이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인가? | | | 2. 인적·물적 구성이 유사한 단체가 이중으로 신청한 사업인가? | | | 3. 신청사업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 | 4.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인가? | | | 5.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단체 운영비 보전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인가? | | | 6. 신청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사업인가? | | | 7. 신청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사업인가? | | | 8.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위탁받은 사업이 있는가? ※ 2026년도 지원 예정 사업이 있는 경우에도 “예”에 표시 ※ 보조·위탁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서식 3] 주요사업 추진계획 필수 제출 | | | 9. 신청사업이 보조·위탁받은 사업과 유사·중복되는가? ※ 보조·위탁 받은 사업(2026년 지원 예정 사업 포함)이 없는 경우, 미표시 | | | 신청서류 작성요령 | 1. 지원신청서(서식1) ○ 단체명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의 명칭 기재 ○ 사업명 : 사업내용을 함축한 “20자” 이내로 기재 ○ 사업유형 : 해당하는 유형에 “”표기 ○ 총사업비 - 사업비에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는 제외(보조금, 자부담 공통) -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액과 신청 보조금과 자부담(7%이상)을 구분하여 기재 - 자부담은 보조금의 7%이상 부담해야하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 신청단체 - 주소 : 우편물 수신이 가능하도록 우편번호, 세부주소(도로명주소)를 정확히 기재 ‒ 전화번호 : 사업담당자의 사무실 전화번호 - FAX : 사무실 팩시밀리 번호 기재 - 홈페이지 주소 : 단체의 공익 홈페이지 주소 기재 - E-mail : 단체의 실무 또는 회계책임자 E-mail 주소 기재 - 실무자 : 신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직위, 성명, 핸드폰번호 - 회계실무자 : 사업비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직위, 성명, 핸드폰번호 2.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개요 :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1page로 작성 ○ 단체명, 사업명 : 신청서의 단체명,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 사업추진실제기간 : 실제 사업추진기간 기재(2026.00.00. ~ 2026.00.00.) ○ 사업수혜지역 : 사업수혜대상 지역 (2개이상의 군·구이어야 함) ○ 참여현황 : 사업수혜대상이 속한 그룹 명시 ○ 대상자수(지원인원수) : 실제 직접적인 사업대상 인원수 ○ 수혜대상자수(실인원수) : 실제 수혜대상자수 ○ 사업목적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기재 ○ 사업내용 : 세부사업별로 주요추진내용을 간략히 기재 ○ 기대효과 : 사업 시행 후 대시민, 기업, 사회 등에 대한 구체적 효과 기재 ○ 예 산 - 총 사업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총액(보조금 + 자부담) - 보 조 금 : 보조금으로 지원신청하는 금액 - 자 부 담 : 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회비+기부금) ○ 신청금액의 세부내역 ‒ 보조금 신청금액에 대하여 지출항목별(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소요예산 및 비율 기재 ❏ 사업계획 ○ 신청사업명 : 신청서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사업명으로 사업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소규모 세부사업을 2~3개 나열하는 방식 금지 ○ 사업지원 필요성 : 신청사업이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환경적 요구 등 기재 ○ 사업목적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기재 ○ 사업추진개요 : 사업의 기간과 장소, 사업량 등 간략히 기재 ○ 사업추진계획(방법) ‒ 사업대상 계층, 지역선정 방법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홍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목적달성을 위한 기초조사와 교육, 관련대회 등 활용기법 ○ 사업추진 일정 : 신청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세부 항목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실행순서와 일정을 기재 ○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나타나는 효과 - 주민욕구 충족 등 사회적기여도, 사회문제 해결,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등 - 사업수행 결과가 수행단체에 미친 영향 등 ○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지원 요청한 보조금,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자부담을 지출항목별 및 비율로 기재 ※ 자부담은 반드시 보조금의 7%이상을 편성/ 활동비는 총사업비의 5%범위 내 편성 - 지출항목별 지출계획 ∙ 지출항목은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편성(그외 항목 편성 불가) ∙ 비목별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산출근거 반드시 작성 ⦁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기념품, 식사비, 부상품 편성 불가(보조금, 자부담 공통)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는 편성 불가(보조금, 자부담 공통) [단체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공과금, 장비구입, 차량유지·관리비 등] ○ 신청사업에 대한 자부담 확보 방안 - 회원회비, 기부금 등 자부담 확보방안에 구체적, 실현가능한 방안을 기재 → 신청사업의 실현가능성 판단의 기본 자료이니 신중히 작성 ※ 교육 참가비, 입회비, 입장료 등 일반시민의 부담을 전제로 자부담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등은 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엄격히 금지됨. ○ 202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내역 - 단체에서 2026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 3. 단체소개서(서식3) ❏ 법인‧단체 현황 ○ 단 체 명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의 명칭 기재 ○ 대 표 자 : 대표자 성명과 주요경력 간략히(2~3개) 기재,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설립목적 : 단체 정관 또는 회칙의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단체연혁 : 단체의 창립일 등 주요연혁 기재 ○ 주요사업 :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회원수 및 상근직원 ‒ 회원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에 의하여 구성(등록)된 회원수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상근 직원 총수 및 구성현황 기재 ※ 상근직원이 없는 경우 사무실 운영방법(현황)을 기재 ○ 조직도표 : 단체의 구성현황을 도표로 작성(예시문 참조) ○ 조직현황 : 대표자 및 임원 인적사항 및 사무국 직원현황 기재(상근00명/비상근00명) ○ 보조금 지원현황 : 국가, 자치단체, 기업, 민간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현황 ○ 2026년 예산현황 : 2026년 단체 수입 총액 및 재원 구성비 기재 ○ 2025년 공익활동 주요실적 및 2026년 공익활동 주요계획 ‒ 2025년 공익활동 주요 추진실적과 2026년 공익활동 주요계획 기재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대상/장소, 사업비, 운영내용 등) ○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2025년도 단체의 자체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실적 및 2026년 계획을 주요사업 순으로 기재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금액, 지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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