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단양군 공고 제2026-1254호
「단양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안 제4조)
○ 사업, 주민참여 촉진,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모니터링 및 포상, 협력체계 구축, 수행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3. 자치법규안: 따로붙임
4. 의견제출
「단양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mail
나. 의견제출 할 곳: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전화 043-420-102, FAX 043-420-2109)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전화, FAX, 직접방문, 홈페이지 등
○일반우편: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전화 043-420-102, FAX 043-420-210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5.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알림
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단양군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전화
043-420-21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시행규칙 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붙임 1 | | 조례안 |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양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보장급여 또는 보건ㆍ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단양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 방향 및 기본방향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읍ㆍ면별 사업계획
보건ㆍ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위기가구 및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참여자의 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안내
방문인력의 안전확보 및 안전교육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읍ㆍ면 공동체 복지 및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동에 실제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교통비ㆍ통신비 등 해당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실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역량강화)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참여하는 주민 및 민간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의 업무 수행실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읍ㆍ면, 공무원, 민간인 등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방문인력의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문인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입은 경우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관계법령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붙임 3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김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