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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환경과2026-10-02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26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7:0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4건(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10. 02.(금). ~ 2026. 10. 16.(금)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10월2일).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공고 제2026-1262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단 양 군 수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6.(15일간) 3. 공고대상 및 과태료 내역 차량 소유자 | 차량번호 | 주소(사용본거지) | 위반 내용 (근거 법규) | 처분내용 | 반송 사유 | 김*식 | 85*023* |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4*번길 2*, 10*동 1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이*택 | 05*102*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길 3-*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김*현 | 32*148*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용두대로3*길 5-1*, 10*동 80*호(미당한마음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이*용 | 338*725*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2*, 10*동 40*호(철산동, 철산푸르지오하늘채)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4. 근거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질서위반행위유지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고사항 가.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단양군청 환경과(☎043-420-265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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