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처리와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공고문_세븐일레븐 이천장호원성공점.pdf
PDF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 2735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1. 폐업사항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일자
세븐일레븐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이천장호원성공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여로37번길 33 2026.10.2.
2. 신규지정신청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6. 10. 2.~ 2026. 10. 14. 18:00
- 신청대상 : 폐업된 영업소 인근지역 內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 접 수 처 :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 7층 (방문접수)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처리와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방법
❍「담배사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 2인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2026. 10. 2.
- 우선지정(「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9항)
❍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천 시 장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031-644-419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