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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일자리정책과2026-10-0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73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처리와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공고문_지에스25(GS25) 이천수광점.pdf

PDF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 2733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1. 폐업사항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일자 지에스25(GS25)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이천수광점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53 2026.10.1. 2. 신규지정신청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6. 10. 2.~ 2026. 10. 14. 18:00 - 신청대상 : 폐업된 영업소 인근지역 內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 접 수 처 :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 7층 (방문접수)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처리와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방법 ❍「담배사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 2인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2026. 10. 2. - 우선지정(「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9항) ❍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천 시 장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031-644-419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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