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조치원읍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공고 제2026-176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상 경과한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명 ※ 거주불명등록기간 : 2025년 4월 ~ 6월까지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2.(7일이상)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재등록 촉구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 2차공고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일괄 전환
※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 새내16길 17)
4. 공고방법 : 북세종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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