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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2026-10-02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조치원읍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공고 제2026-176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상 경과한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명 ※ 거주불명등록기간 : 2025년 4월 ~ 6월까지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2.(7일이상)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재등록 촉구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 2차공고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일괄 전환 ※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 새내16길 17) 4. 공고방법 : 북세종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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