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필)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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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 . |
| 제 출 자: 남원시장 |
|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 장 |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ㆍ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규정 마련(안 제5조)
나. 체육시설의 현황 일부 변경(안 별표 1)
- 그린파크골프장, 산내면국민체육센터 추가
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변경(안 별표 2)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남원문화체육센터 초과사용료 계산 및 운영시간
- 실내수영장,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 그린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운영시간
- 롤러경기장 이용 구분 ‘유아’ 추가
라. 위탁계약 해지자의 위탁운영 참여 제한 기준 정비(안 제2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2. ~ 2026. 10. 22.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2026.8.24.)
4) 부패영향평가: 완료(2026.8.24.)
5) 성별영향평가: 완료(2026.8.27.)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 기간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 위반 여부 및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재발방지 및 시설운영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분의 유형ㆍ건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의 위탁운영 참여 제한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칭 | 세부시설 | 소재지 |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 | 종합운동장 |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구장 | 실내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인공암벽장 | 실외 암벽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롤러 경기장 | 트랙, 로드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 롤러하키장 | 실내구장(막구조)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 배드민턴장 | 배드민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축구장 | 야외 축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족구장 | 야외 족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게이트볼장 | 게이트볼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풋살장 | 풋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남원문화체육센터 | 반다비 체육센터,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
신준섭 복싱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만인로 41-51 |
육면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만인로 41-51 |
관덕정 | 국궁장 | 남원시 소리길 122-23 |
황산정 | 국궁장 | 남원시 운봉읍 군화동길 74 |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
그린파크골프장 | 파크골프장 |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294 |
산내면국민체육센터 | 다목적체육관 |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209 |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및 허가기준(제3조, 제10조 관련)
1.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단위:원)
시설 | 기준 | 체육 경기 | 체육 경기 외 | 비 고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종합 운동장 | 축구 경기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육상 경기장 | 1회 3시간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실내체육관 | 1회 3시간 | 8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다목적구장 | 2시간/1면 (조명료 포함) | 20,000 | 25,000 | 체육 경기 외 대여 불가 |
테니스장 | 2시간/1면 | 6,000 | 8,000 |
인공암벽장 | 전용 사용료 (1일 기준) | 50,000 | 70,000 |
1회 2시간 | 2,000 | 2,500 |
롤러 경기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
트랙, 로드 | 월정 회원 (주간) | 20,000 | 15,000 | 10,000 |
월정 회원 (야간) | 25,000 | 20,000 | 15,000 |
1회 3시간 | 평일 주간 | 공휴일ㆍ평일 야간 |
40,000 | 50,000 |
다목적 롤러하키장 | 1회 3시간 | 평일 주간 | 공휴일ㆍ평일 야간 | |
40,000 | 50,000 |
실내수영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 (실내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시설 | 기준 | 체육 경기 | 체육 경기 외 | 비 고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실내 탁구장 (실내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체육 경기 외 대여 불가 | |
1인 1회 (2시간) | 2,000 |
실내 배드민턴장 | 1인 월 | 4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살장 | 주 경기장 | 1회 3시간 | 12,000 | 17,000 |
보조경기장 | 1회 3시간 | 10,000 | 15,000 |
○ 초과사용료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면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 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 측에서 이행(장비 무료 대여)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2:00
○ 인공암벽장 운영 시간 (※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휴무)
· (12월∼3월)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 10:00∼19:00
- 수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 06:00~21:00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1개 단체(또는 1인)의 최대 사용신청 기간은 7일 이하로 한다.
2. 남원문화체육센터
구분 | 시설 | 기준 | 체육 경기 | 체육 경기 외 | 비고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반다비 체육 센터 | 다목적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40,000 | 50,000 | |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2시간) | 1인 월 4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탁구 월정사용료 (1일 1회 2시간) | 1인 월 3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체육 경기 외 대여 불가 |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살장 | 1회 2시간 | 성인 10,000 ( 무료: 어린이, 청소년) |
○ 초과사용료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면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함
3.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단위:원)
시설 | 기준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비고 |
수영장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 운영시간: 09:00 ~ 20:00
4. 그린파크골프장
(단위:원)
구 분 | 일 | 반기 | 연 | 대관 | 비 고 |
관 내 | 2,000 | 40,000 | 70,000 | 400,000 | ※ 1회 입장 시 오전 또는 오후 이용 ※ 반기·연간권은 50% 감면 조항 미적용 |
관 외 | 6,000 | - | - |
○ 휴 장 일 : 매주 화요일
○ 운영시간
- (하절기) 오전 07:00 ~ 12:00 오후 13:00 ~ 18:00
- (동절기) 오전 08:00 ~ 12:00 오후 13:00 ~ 17: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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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8. 12. 13.>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 기간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 위반 여부 및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재발방지 및 시설운영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분의 유형ㆍ건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생 략) |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의 위탁운영 참여 제한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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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
명 칭 | 세부시설 | 소재지 |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 | 종합운동장 |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구장 | 실내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인공암벽장 | 실외 암벽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롤러 경기장 | 트랙, 로드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 롤러하키장 | 실내구장(막구조)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 배드민턴장 | 배드민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축구장 | 야외 축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족구장 | 야외 족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게이트볼장 | 게이트볼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풋살장 | 풋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남원문화체육센터 | 반다비 체육센터,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
신준섭 복싱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만인로 41-51 |
육면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만인로 41-51 |
관덕정 | 국궁장 | 남원시 소리길 122-23 |
황산정 | 국궁장 | 남원시 운봉읍 군화동길 74 |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
| <신 설> | |
| <신 설> | |
명 칭 | 세부시설 | 소재지 |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 | 종합운동장 |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구장 | 실내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인공암벽장 | 실외 암벽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롤러 경기장 | 트랙, 로드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 롤러하키장 | 실내구장(막구조)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 배드민턴장 | 배드민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축구장 | 야외 축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족구장 | 야외 족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게이트볼장 | 게이트볼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풋살장 | 풋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남원문화체육센터 | 반다비 체육센터,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
신준섭 복싱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만인로 41-51 |
육면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만인로 41-51 |
관덕정 | 국궁장 | 남원시 소리길 122-23 |
황산정 | 국궁장 | 남원시 운봉읍 군화동길 74 |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
그린파크골프장 | 파크골프장 |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294 |
산내면국민체육센터 | 다목적체육관, |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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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및 허가기준(제3조, 제10조 관련) 1.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단위:원) |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및 허가기준(제3조, 제10조 관련) 1.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단위:원) |
시설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평일 주간 | 공휴일ㆍ 평일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ㆍ 평일야간 |
종합 운동장 | 축구 경기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육상 경기장 | 1회 3시간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실내체육관 | 1회 3시간 | 8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다목적구장 | 2시간/1면 (조명료포함) | 20,000 | 25,000 |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
남원 테니스장 | 2시간/1면 | 6,000 | 8,000 |
인공암벽장 | 전용사용료 (1일기준) | 50,000 | 70,000 |
1회 2시간 | 2,000 | 2,500 |
롤러 경기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
트랙, 로드 | 월정회원 (주간) | 20,000 | 15,000 | 10,000 |
월정회원 (야간) | 25,000 | 20,000 | 15,000 |
1회 3시간 | 평일주간 | 공휴일 ㆍ평일야간 |
40,000 | 50,000 |
다목적 롤러하키장 | 1회 3시간 | 평일주간 | 공휴일 ㆍ평일야간 | |
40,000 | 50,000 |
남원 실내수영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남원실내 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남원 실내탁구장 (남원실내 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 |
1인 1회 (2시간) | 2,000 |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 1인 월 | 4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남원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남원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 살 장 | 주경기장 | 1회 3시간 | 12,000 | 17,000 |
보조경기장 | 1회 3시간 | 10,000 | 15,000 |
시설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평일 주간 | 공휴일ㆍ 평일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ㆍ 평일야간 |
종합 운동장 | 축구 경기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육상 경기장 | 1회 3시간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실내체육관 | 1회 3시간 | 8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다목적구장 | 2시간/1면 (조명료포함) | 20,000 | 25,000 |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
테니스장 | 2시간/1면 | 6,000 | 8,000 |
인공암벽장 | 전용사용료 (1일기준) | 50,000 | 70,000 |
1회 2시간 | 2,000 | 2,500 |
롤러 경기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
트랙, 로드 | 월정회원 (주간) | 20,000 | 15,000 | 10,000 |
월정회원 (야간) | 25,000 | 20,000 | 15,000 |
1회 3시간 | 평일주간 | 공휴일 ㆍ평일야간 |
40,000 | 50,000 |
다목적 롤러하키장 | 1회 3시간 | 평일주간 | 공휴일 ㆍ평일야간 | |
40,000 | 50,000 |
실내수영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남원실내 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실내탁구장 (남원실내 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 |
1인 1회 (2시간) | 2,000 |
실내배드민턴장 | 1인 월 | 4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 살 장 | 주경기장 | 1회 3시간 | 12,000 | 17,000 |
보조경기장 | 1회 3시간 | 10,000 | 15,000 |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 측에서 이행(장비 무료 대여)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 인공암벽장 운영 시간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휴무) · (12월∼3월)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 10:00∼19:00 - 수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신 설>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1개 단체(또는 1인)의 최대 사용신청 기간은 7일 이하로 한다 | ○ 초과사용료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면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 측에서 이행(장비 무료 대여)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 인공암벽장 운영 시간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휴무) · (12월∼3월)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 10:00∼19:00 - 수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06:00 ~ 21:00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1개 단체(또는 1인)의 최대 사용신청 기간은 7일 이하로 한다 |
2. 남원문화체육센터 | 2. 남원문화체육센터 |
구분 | 시설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반다비체육 센터 | 다목적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40,000 | 50,000 | |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1회2시간) | 1인 월 4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탁구 월정사용료 (1일1회2시간) | 1인 월 3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체육경기외 대여불가 |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살장 | 1회 2시간 | 성인 10,000 ( 무료: 어린이, 청소년) |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함
구분 | 시설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반다비체육 센터 | 다목적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40,000 | 50,000 | |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1회2시간) | 1인 월 4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탁구 월정사용료 (1일1회2시간) | 1인 월 3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체육경기외 대여불가 |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살장 | 1회 2시간 | 성인 10,000 ( 무료: 어린이, 청소년) |
○ 초과사용료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면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함
3.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3.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단위:원) 시설 | 기준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유아 | 비고 |
수영장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 신 설 >
(단위:원) 시설 | 기준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유아 | 비고 |
수영장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 운영시간: 09:00 ~ 20:00
<신 설> | 4. 그린파크골프장 |
| (단위:원) 구 분 | 일 | 반기 | 연 | 대관 | 비 고 |
관 내 | 2,000 | 40,000 | 70,000 | 400,000 | ※ 1회 입장 시 오전 또는 오후 이용 ※ 반기·연간권은 50% 감면 조항 미적용 |
관 외 | 6,000 | - | - |
○ 휴 장 일 : 매주 화요일
○ 운영시간
- (하절기) 오전 07:00 ~ 12:00 오후 13:00 ~ 18:00
- (동절기) 오전 08:00 ~ 12:00 오후 13:00 ~ 17:00
붙임 |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 12. 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 12. 3.]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