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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교육체육과2026-10-0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육체육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20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ㆍ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규정 마련(안 제5조) 나. 체육시설의 현황 일부 변경(안 별표 1) - 그린파크골프장, 산내면국민체육센터 추가 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변경(안 별표 2)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남원문화체육센터 초과사용료 계산 및 운영시간 - 실내수영장,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 그린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운영시간 - 롤러경기장 이용 구분 ‘유아’ 추가 라. 위탁계약 해지자의 위탁운영 참여 제한 기준 정비(안 제23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육체육과(55738) 다.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fax(팩스)(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63-620-56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1부.

의견제출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필)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 . | | 제 출 자: 남원시장 | |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 장 |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ㆍ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규정 마련(안 제5조) 나. 체육시설의 현황 일부 변경(안 별표 1) - 그린파크골프장, 산내면국민체육센터 추가 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변경(안 별표 2)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남원문화체육센터 초과사용료 계산 및 운영시간 - 실내수영장,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 그린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운영시간 - 롤러경기장 이용 구분 ‘유아’ 추가 라. 위탁계약 해지자의 위탁운영 참여 제한 기준 정비(안 제2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2. ~ 2026. 10. 22.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2026.8.24.) 4) 부패영향평가: 완료(2026.8.24.) 5) 성별영향평가: 완료(2026.8.27.)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 기간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 위반 여부 및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재발방지 및 시설운영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분의 유형ㆍ건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의 위탁운영 참여 제한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칭 | 세부시설 | 소재지 |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 | 종합운동장 |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구장 | 실내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인공암벽장 | 실외 암벽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롤러 경기장 | 트랙, 로드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 롤러하키장 | 실내구장(막구조)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 배드민턴장 | 배드민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축구장 | 야외 축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족구장 | 야외 족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게이트볼장 | 게이트볼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풋살장 | 풋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남원문화체육센터 | 반다비 체육센터,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 신준섭 복싱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만인로 41-51 | 육면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만인로 41-51 | 관덕정 | 국궁장 | 남원시 소리길 122-23 | 황산정 | 국궁장 | 남원시 운봉읍 군화동길 74 |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 그린파크골프장 | 파크골프장 |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294 | 산내면국민체육센터 | 다목적체육관 |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209 |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및 허가기준(제3조, 제10조 관련) 1.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단위:원) 시설 | 기준 | 체육 경기 | 체육 경기 외 | 비 고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종합 운동장 | 축구 경기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육상 경기장 | 1회 3시간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실내체육관 | 1회 3시간 | 8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다목적구장 | 2시간/1면 (조명료 포함) | 20,000 | 25,000 | 체육 경기 외 대여 불가 | 테니스장 | 2시간/1면 | 6,000 | 8,000 | 인공암벽장 | 전용 사용료 (1일 기준) | 50,000 | 70,000 | 1회 2시간 | 2,000 | 2,500 | 롤러 경기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 트랙, 로드 | 월정 회원 (주간) | 20,000 | 15,000 | 10,000 | 월정 회원 (야간) | 25,000 | 20,000 | 15,000 | 1회 3시간 | 평일 주간 | 공휴일ㆍ평일 야간 | 40,000 | 50,000 | 다목적 롤러하키장 | 1회 3시간 | 평일 주간 | 공휴일ㆍ평일 야간 | | 40,000 | 50,000 | 실내수영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 (실내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시설 | 기준 | 체육 경기 | 체육 경기 외 | 비 고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실내 탁구장 (실내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체육 경기 외 대여 불가 | | 1인 1회 (2시간) | 2,000 | 실내 배드민턴장 | 1인 월 | 4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살장 | 주 경기장 | 1회 3시간 | 12,000 | 17,000 | 보조경기장 | 1회 3시간 | 10,000 | 15,000 | ○ 초과사용료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면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 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 측에서 이행(장비 무료 대여)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2:00 ○ 인공암벽장 운영 시간 (※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휴무) · (12월∼3월)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 10:00∼19:00 - 수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 06:00~21:00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1개 단체(또는 1인)의 최대 사용신청 기간은 7일 이하로 한다. 2. 남원문화체육센터 구분 | 시설 | 기준 | 체육 경기 | 체육 경기 외 | 비고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반다비 체육 센터 | 다목적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40,000 | 50,000 | |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2시간) | 1인 월 4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탁구 월정사용료 (1일 1회 2시간) | 1인 월 3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체육 경기 외 대여 불가 |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살장 | 1회 2시간 | 성인 10,000 ( 무료: 어린이, 청소년) | ○ 초과사용료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면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함 3.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단위:원) 시설 | 기준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비고 | 수영장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 운영시간: 09:00 ~ 20:00 4. 그린파크골프장 (단위:원) 구 분 | 일 | 반기 | 연 | 대관 | 비 고 | 관 내 | 2,000 | 40,000 | 70,000 | 400,000 | ※ 1회 입장 시 오전 또는 오후 이용 ※ 반기·연간권은 50% 감면 조항 미적용 | 관 외 | 6,000 | - | - | ○ 휴 장 일 : 매주 화요일 ○ 운영시간 - (하절기) 오전 07:00 ~ 12:00 오후 13:00 ~ 18:00 - (동절기) 오전 08:00 ~ 12:00 오후 13:00 ~ 17: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 삭제 <2018. 12. 13.>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 기간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 위반 여부 및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재발방지 및 시설운영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분의 유형ㆍ건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생 략) |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의 위탁운영 참여 제한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 명 칭 | 세부시설 | 소재지 |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 | 종합운동장 |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구장 | 실내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인공암벽장 | 실외 암벽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롤러 경기장 | 트랙, 로드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 롤러하키장 | 실내구장(막구조)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 배드민턴장 | 배드민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축구장 | 야외 축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족구장 | 야외 족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게이트볼장 | 게이트볼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풋살장 | 풋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남원문화체육센터 | 반다비 체육센터,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 신준섭 복싱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만인로 41-51 | 육면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만인로 41-51 | 관덕정 | 국궁장 | 남원시 소리길 122-23 | 황산정 | 국궁장 | 남원시 운봉읍 군화동길 74 |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 | <신 설> | | | <신 설> | | 명 칭 | 세부시설 | 소재지 |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 | 종합운동장 |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구장 | 실내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인공암벽장 | 실외 암벽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롤러 경기장 | 트랙, 로드경기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다목적 롤러하키장 | 실내구장(막구조)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 배드민턴장 | 배드민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축구장 | 야외 축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족구장 | 야외 족구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실내게이트볼장 | 게이트볼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풋살장 | 풋살장 | 남원시 충정로 341 | 남원문화체육센터 | 반다비 체육센터,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 신준섭 복싱체육관 | 실내체육관 | 남원시 만인로 41-51 | 육면 테니스장 | 실외 테니스장 | 남원시 만인로 41-51 | 관덕정 | 국궁장 | 남원시 소리길 122-23 | 황산정 | 국궁장 | 남원시 운봉읍 군화동길 74 |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수영장, 헬스장 |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 그린파크골프장 | 파크골프장 |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294 | 산내면국민체육센터 | 다목적체육관, |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209 | | | | |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및 허가기준(제3조, 제10조 관련) 1.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단위:원) |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및 허가기준(제3조, 제10조 관련) 1.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단위:원) | 시설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평일 주간 | 공휴일ㆍ 평일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ㆍ 평일야간 | 종합 운동장 | 축구 경기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육상 경기장 | 1회 3시간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실내체육관 | 1회 3시간 | 8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다목적구장 | 2시간/1면 (조명료포함) | 20,000 | 25,000 |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 남원 테니스장 | 2시간/1면 | 6,000 | 8,000 | 인공암벽장 | 전용사용료 (1일기준) | 50,000 | 70,000 | 1회 2시간 | 2,000 | 2,500 | 롤러 경기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 트랙, 로드 | 월정회원 (주간) | 20,000 | 15,000 | 10,000 | 월정회원 (야간) | 25,000 | 20,000 | 15,000 | 1회 3시간 | 평일주간 | 공휴일 ㆍ평일야간 | 40,000 | 50,000 | 다목적 롤러하키장 | 1회 3시간 | 평일주간 | 공휴일 ㆍ평일야간 | | 40,000 | 50,000 | 남원 실내수영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남원실내 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남원 실내탁구장 (남원실내 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 | 1인 1회 (2시간) | 2,000 |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 1인 월 | 4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남원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남원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 살 장 | 주경기장 | 1회 3시간 | 12,000 | 17,000 | 보조경기장 | 1회 3시간 | 10,000 | 15,000 | 시설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평일 주간 | 공휴일ㆍ 평일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ㆍ 평일야간 | 종합 운동장 | 축구 경기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육상 경기장 | 1회 3시간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실내체육관 | 1회 3시간 | 8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다목적구장 | 2시간/1면 (조명료포함) | 20,000 | 25,000 |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 테니스장 | 2시간/1면 | 6,000 | 8,000 | 인공암벽장 | 전용사용료 (1일기준) | 50,000 | 70,000 | 1회 2시간 | 2,000 | 2,500 | 롤러 경기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 트랙, 로드 | 월정회원 (주간) | 20,000 | 15,000 | 10,000 | 월정회원 (야간) | 25,000 | 20,000 | 15,000 | 1회 3시간 | 평일주간 | 공휴일 ㆍ평일야간 | 40,000 | 50,000 | 다목적 롤러하키장 | 1회 3시간 | 평일주간 | 공휴일 ㆍ평일야간 | | 40,000 | 50,000 | 실내수영장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유아 |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남원실내 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실내탁구장 (남원실내 수영장 내) | 1인 월 | 30,000 |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 | 1인 1회 (2시간) | 2,000 | 실내배드민턴장 | 1인 월 | 4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 살 장 | 주경기장 | 1회 3시간 | 12,000 | 17,000 | 보조경기장 | 1회 3시간 | 10,000 | 15,000 |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 측에서 이행(장비 무료 대여)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 인공암벽장 운영 시간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휴무) · (12월∼3월)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 10:00∼19:00 - 수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신 설>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1개 단체(또는 1인)의 최대 사용신청 기간은 7일 이하로 한다 | ○ 초과사용료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면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 측에서 이행(장비 무료 대여)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 인공암벽장 운영 시간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휴무) · (12월∼3월)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 10:00∼19:00 - 수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06:00 ~ 21:00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1개 단체(또는 1인)의 최대 사용신청 기간은 7일 이하로 한다 | 2. 남원문화체육센터 | 2. 남원문화체육센터 | 구분 | 시설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반다비체육 센터 | 다목적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40,000 | 50,000 | |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1회2시간) | 1인 월 4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탁구 월정사용료 (1일1회2시간) | 1인 월 3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체육경기외 대여불가 |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살장 | 1회 2시간 | 성인 10,000 ( 무료: 어린이, 청소년) |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함 구분 | 시설 | 기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평일 주간 | 공휴일 ㆍ 평일 야간 | 반다비체육 센터 | 다목적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40,000 | 50,000 | |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1회2시간) | 1인 월 4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탁구 월정사용료 (1일1회2시간) | 1인 월 30,000원 1인 1회(2시간) 2,000원 | 축구장 | 1회 3시간 | 30,000 | 40,000 | 체육경기외 대여불가 | 족구장 | 1회 3시간 | 7,000 | 10,000 | 풋살장 | 1회 2시간 | 성인 10,000 ( 무료: 어린이, 청소년) | ○ 초과사용료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면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함 3.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3.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단위:원) 시설 | 기준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유아 | 비고 | 수영장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 신 설 > (단위:원) 시설 | 기준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유아 | 비고 | 수영장 | 1인 월 | 60,000 | 40,000 | 20,000 | | 1인 1회 (2시간) | 3,000 | 2,000 | 1,000 | 헬스장 | 1인 월 | 30,000 | 1인 1회 (2시간) | 2,000 |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 운영시간: 09:00 ~ 20:00 <신 설> | 4. 그린파크골프장 | | (단위:원) 구 분 | 일 | 반기 | 연 | 대관 | 비 고 | 관 내 | 2,000 | 40,000 | 70,000 | 400,000 | ※ 1회 입장 시 오전 또는 오후 이용 ※ 반기·연간권은 50% 감면 조항 미적용 | 관 외 | 6,000 | - | - | ○ 휴 장 일 : 매주 화요일 ○ 운영시간 - (하절기) 오전 07:00 ~ 12:00 오후 13:00 ~ 18:00 - (동절기) 오전 08:00 ~ 12:00 오후 13:00 ~ 17:00 붙임 |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 12. 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 12. 3.]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공고문(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2202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ㆍ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규정 마련(안 제5조) 나. 체육시설의 현황 일부 변경(안 별표 1) - 그린파크골프장, 산내면국민체육센터 추가 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변경(안 별표 2)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남원문화체육센터 초과사용료 계산 및 운영시간 - 실내수영장,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 그린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운영시간 - 롤러경기장 이용 구분 ‘유아’ 추가 라. 위탁계약 해지자의 위탁운영 참여 제한 기준 정비(안 제23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육체육과(55738) 다.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fax(팩스)(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63-620-56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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