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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문화예술과2026-10-02

2026년 남원시립농악단 상임단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20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남원시립농악단 상임단원 공개채용에 따른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원시장 1. 최종합격자 : 총 2명 ○ 예능단원(소고) : 2026-2, 2026-3 2. 합격자 등록 안내 ○ 등 록 일 : 2026. 10. 6.(화) 09:00 ~ 18: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등록장소 :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2층) ○ 등록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3. 유의사항 안내 ○ 위 구비서류 중 신원진술서(2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는 사진(반명함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모든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 원판이어야 합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제출서류의 허위기재·허위제출이 확인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 제출 및 채용 적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개시일은 2026. 10. 8.(목)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등록포기, 채용 적격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 또는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 (☎ 063-620-6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남원시립농악단 상임단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안내 공고문. 끝.

2026년 남원시립농악단 상임단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안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2203호 | | - 2026년 남원시립농악단 상임단원 공개채용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안내 공고 | | | 2026년 남원시립농악단 상임단원 공개채용에 따른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원시장 ━━━━━━━━━━━━━━━━━━━━━━━━━━━━━━━━━━━━━━━━━━━━━━━━ 1. 최종합격자 명단 : 총 2명 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응시번호 | 비고 | 남원시립농악단 상임단원 | 예능단원 (소고) | 2명 | 2026-2 | | 2026-3 | | 2. 합격자 등록 안내 ○ 등 록 일 : 2026. 10. 6.(화)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등록장소 :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2층) ○ 등록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 ○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남원시립 농악단 상임단원 | 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판정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공무원 경력합산에 유효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⑤ 경력합산 신청서 1부 [서식 2] ⑥ 신원진술서 (자필작성) 2부 [서식 3] ⑦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취득․유효한 면허․자격증 전부, 원본) ⑧ 반명함판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상반신 탈모) ⑨ 통장사본 1부(급여 지급용) ⑩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 4] ⑪ 공정채용 확인서[서식 5] ⑫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서식 6] | | 3. 유의사항 안내 ○ 위 구비서류 중 신원진술서(2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는 사진(반명함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모든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 원판이어야 합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제출서류의 허위기재·허위제출이 확인되거나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 제출 및 채용 적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개시일은 2026. 10. 8.(목)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등록포기, 채용 적격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 또는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 (☎ 063-620-6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앞쪽)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⑥ 검사 시 | | | | ⑦ 재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2 | 검 사 내 용 | 키 | ㎝ | 체 중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교정) 시 력 | 좌: (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 | 이비인후질 환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정 신 질 환 | | 흉부X선 검 사 | | 기 타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210㎜×297㎜[백상지(80g/㎡)] | [서식 1] (뒤쪽)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 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 [서식 2]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근무처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연․월․일) | 면직일 |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 기간 (연·월·일 ) |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 | 비 고 | 부터 | 까지 | 기간 | | | | | | | | | |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제6장 제35조, 남원시립예술단 운영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 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부.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 | [서식 3] [별지 제20호서식] (2쪽 중 제1쪽) | 신 원 진 술 서 |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 등록기준지 | | 주 소 | | 실거주지 | | 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연 락 처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 l : | 국 적 | □ 대한민국 | □ 복수국적 국가명: | □ 외국국적 국가명: | 배우자 및 자녀 국적 | | 자격ㆍ면허 | | 재 산 | 본인 및 배우자 |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미혼 자녀 |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 있음 | 단 체 명 | 기 간 | 직 책 | | . . ∼ . . | | □ 없음 | | . . ∼ . . | | 병 역 | 본 인 | 군 별 | 병 과 | 최종 계급 | 기 간 | 미필 사유 | | | | . . ∼ . . | | | | | . . ∼ . . | | 자녀 (성명) | | | | . . ∼ . . | | 자녀 (성명) | 학 력 (고교이상) | 학 교 명 | 기 간 | 전공 학과 | 학 위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3쪽 중 제2쪽) | 경 력 | 기관 또는 업체명 | 기 간 | 직 책(직급) |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 거주 국가 | 기 간 | 거주 목적 | 동반 가족 | | . . ∼ . . | | | | . . ∼ . . | | | 가족 관계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ㆍ직 책 | 거 주 지 | 부모 배우자 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부모 | | | | | | | | | | | 북한 거주 가족 | | | | | | | | | | | 친교 인물 | 관 계 | 성 명 | 직 업ㆍ직 책 | 연 락 처 | | | | |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서식 4】 남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제22조제2항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남원시립농악단 상임단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10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서식 5】 남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제 20조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10월 일 | |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 6]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남원시립농악단 상임단원 채용(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남원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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