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문(월송동 에스엠상선 경남아너스빌).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고시 제2026-2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공 주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1. 사 업 명 : 공주 월송 B-4BL 공동주택 신축공사(경남아너스빌)
2. 사업주체
가. 상 호 : 에스엠상선(주)건설부문 대표 강호준, 성낙원
나. 주 소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2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의 규모
가. 위 치 : 공주시 월송동 671-1번지
나.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다. 사업의 규모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 고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 대지면적 : 22,244㎡ 건축규모 : 지하2층 / 지상20층 세대수 : 366세대 건축면적 : 3,446.3276㎡ 연면적 : 53,702.2222㎡ | |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26. 10. 29.
5.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 2026. 09. 29.
6. 주요 변경 내역
- 개발행위변경
- 경미한변경(건축, 조경, 설비, 전기, 토목)
7.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