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산청군 고시 제2026-147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2:42: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를 폐기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폐기(고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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