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축산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1147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제1항 규정에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공고 합니다.
1. 목적: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3. 이동제한 대상: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은금지
5. 기간: 2026. 10. 1. 00:00부터 2027. 2. 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발령 당시외부에서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소독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후복귀
나. 이 명령을 위반한 자 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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