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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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호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규)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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