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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아동보육과2026-10-02

2026년 제2차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신청 공...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아동보육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3: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2차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어린이집 인가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 일체(2026년 제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60호 2026년 제2차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신청 공고 2026년 제2차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어린이집 인가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신청개요 ○ 신규인가 대상자 모집 공동주택 현황(2개 공동주택, 신규인가 6개소) 공동주택명 | 행정동 | 세대수 | 준공(예정)일 | 신규 인가 예정 개소 수 |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검단신도시 AA21BL) | 불로대곡동 | 1,224 | 2026. 10. 30. | 4개소 | 검단호수공원역 풍경채어바니티 (검단신도시 AB20-1BL) | 불로대곡동 | 610 | 2026. 9. 10. | 2개소 | - 신규 공동주택 300세대 당 가정어린이집 1개소 인가 - 정원은 어린이집 전용면적 및 보육실 면적에 따라 결정 ※ 가정어린이집 :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신청절차 : 신청 공고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공개 전자 추첨) 공고 | ⇒ | 신청·접수 | ⇒ | 대상자 선정 (공개 전자 추첨) | ⇒ | 관련 서류 제출 | 10. 2. ~ 10. 20. | 10. 14. ~ 10. 20. | 10. 28.(예정) | 공고문 일정 참고 | ○ 신청 자격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56조에의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신청서 접수 및 추첨 개요 ○ 접수 일정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20.(화) ※ 검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접수일시) : 2026. 10. 14.(수) ~ 10. 20.(화),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접수방법) : 접수시간 내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 본인 방문 접수 ※ 가족(대표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접수장소) : 검단구청 아동보육과 보육지도팀(동관 2층) - (제출서류) ① 【붙임1】어린이집 신규인가 추첨 신청서 ② 【붙임2】확인서 ③ 【붙임3】원장 채용 계획서(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제출) ④ 대표자(설치자) 신분증(실물 신분증) ※ 대리인(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실물 신분증) 추가 제출 ⑤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2026. 10. 2. 이후 발급분 제출) (본인 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중 신청 여부 확인) ○ 신청자 준수사항 - 가구별(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인 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1인에 한하여 1개소만 신청 가능 - 신규인가 대상 공동주택 2개소(센트레빌, 풍경채 어바니티) 간 중복 신청 불가 - 가구별 2인 이상 신청 또는 2개소 중복신청 시 모든 신청·접수사항 무효 처리 ○ 추첨일정 및 방법 - (추첨일시 / 장소) : 2026. 10. 28.(수) 14:00 / 검단구청 남관 2층 소회의실 1 ※ 추첨일 및 장소는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개별 통지 예정 - (추첨방법) : 공개 전자 추첨 - (추첨인원) 신규 공동주택 명 | 행정동 | 추첨 인원 | 인가 대상자 | 후순위 대기자 |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검단신도시 AA21BL) | 불로대곡동 | 4 | 4 | 검단호수공원역 풍경채 어바니티 (검단신도시 AB20-1BL) | 불로대곡동 | 2 | 2 | ※ 각 공동주택별 신청 인원이 신규 인가 대상자 추첨 인원보다 적거나 동일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규 인가 대상자로 선정 - (추첨 진행 및 참관 안내) · 공개 전자 추첨으로 진행하며, 접수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 [신분증(실물), 접수증 필수 지참] ※ 추첨 당일 참석 여부는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추첨장 내 혼잡 방지를 위해 추첨 시작 직전 출입문 폐쇄 · 추첨 결과는 추첨 당일 신규인가 대상자 및 후순위 대기자로 선정된 자에게 ‘어린이집 신규인가 추첨 신청서’상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개별 통보 ○ 추첨결과 공고 : 2026. 10. 30.(금)한 ※ 검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인가 신청 절차 ○ 인가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신규인가 대상자 선정(공개 전자추첨) ⇒ ➃ 신규 인가 대상자 선정 통보(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연락) | ○ 인가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기간 - 신청 절차 ① 사전상담 신청 ⇒ ② (區)어린이집 입지조건 확인 및 결과 통보 ⇒ ③ 매매·임대계약서 제출 ⇒ ④ 인가신청서 제출 ⇒ ⑤ (區)인가신청서 검토·처리 | - 인가 관련 서류 제출 기간 기산일(기준일) | 사전상담신청서제출 | 매매·임대차계약서 제출 | 인가 신청서 제출 | 추첨(선정)결과 통보일 | 15일 이내 | 30일 이내 | 40일 이내 | - 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는 상기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상기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 ※ 최종 인가신청은 입주기한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 - 신규인가 대상자 또는 선순위자가 그 자격을 포기(포기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순번에 의해 차순위자를 새로운 신규인가 대상자로 선정 - 새로이 선정된 신규인가 대상자에 대해서는“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추첨 신청서”상의 휴대폰으로 선정사실 통보(통보일을 관련서류 제출 기산 기준일로 본다) - 신규인가 대상자가 기간 내 서류제출을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구(區)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2026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한 설치기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대비 부채 (어린이집 관련)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함 ○ 신규인가 대상자가 인가 진행 과정에서「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당초 신규인가 대상자 선정을 무효 처리 ○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의 확보(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을 통해 인가 조건 및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것 ○ 정원은 어린이집 현장 확인 및 도면에 따른 면적산정 후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보완·변경되지 않음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보육지도팀(☎032-726-65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번 호 | | |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 추첨 신청서 | 신청인 (대표자) | 공동주택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폰 : | 위와 같이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 추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 붙임 서류 1. [붙임2] 확인서 2. [붙임3] 원장 채용 계획서(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제출) 3. 대표자(설치자) 실물 신분증 지참 4. 가족관계증명서(가구별 1인 1개소 신청 확인 가능한 서류) | | |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추첨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신청 공동주택명 | 접수일시 | 신청인 성명 | | | 2026 . . . | | 추첨일시 | 2026. 10. 28. (수) 14:00 ~ | 추첨장소 | 소회의실1 (검단구청 남관 2층) | 【붙임1】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 추첨 신청서 ※ 추첨 당일 접수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참관치 않아도 선정 유무에 관계없음) ※ 신분증(실물), 접수증 필수 지참 ※ 선정결과는 추첨당일 ‘신규인가 대상자 및 후순위 대기자’에 대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추첨 신청서’ 상에 기재된 휴대폰번호로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 통보 【붙임2】확인서 확 인 서 ▣ 신 청 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목 : 2026년 제2차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추첨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서 ▣ 내용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60호에 따른「2026년 제2차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신청 공고문」상의 추첨 자격기준, 신규인가 조건,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 기간, 유의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추첨 자격기준 및 신규인가 조건 위반, 신청절차 및 서류 제출 기간 미준 수 등으로 발 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사 항에 따라 무효처리 됨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 사실을 확인(동의)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붙임3】원장 채용 계획서 원장 채용 계획서 ▣ 원장 성명 : ▣ 생년월일 : ▣ 자격사항 : ※ 원장 자격증 등 위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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