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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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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 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의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 내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하여 이월 근거 신설(안 제16조제7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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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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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행정지원과 ○ (☎)042-251-4103 / Fax: 224-6152 /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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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1. . 제 출 자 : 동구청장 |
1. 제안이유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의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 내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하여 이월 근거 신설(안 제16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2026. 9월 중
3) 성별영향평가 : 2026. 9월 중
4) 부패영향평가 : 2026. 9월 중
5) 입법예고 : 2026. 10월 중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6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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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 제16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5항에 따른 새내기도약휴가 및 제6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⑦ ----------------------------------------------------------------------------------------------------------------. 이 경우 제6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⑧ ∼ ⑭ (생 략) | ⑧ ∼ 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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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제59조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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