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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환경과2026-10-05

2026년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10호
등록일2026-10-05
게시기간2026-10-05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5. 오전 7:14: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5.(월) ~ 10. 16.(금) / 12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20.(화) / 2일간 다. 접수방법: 동구청 5층 환경과 재활용팀 ※본인 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라. 채용인원: 1명 마. 사업기간: 2026. 11. 4. ~ 12. 31.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2026년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10호 2026년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2026년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5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근무부서 (근무지) | 선발예정 인 원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 재활용 선별센터 (대별동 7-1) | 1명 | 2026. 11. 4. ~2026. 12. 31. (예정) | ○ 시간급: 11,799원 ○ 월 환산 급여: 1,356,880원 ※ 2026년 동구 생활임금 적용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공제 -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포함 | ※ 단, 예산 등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 | 근로조건 | 가. 보수기준: 1시간 11,799원 / 1일 58,995원(5시간 기준) 나. 근무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08:00 ~ 14:00) ※ 단,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후생복지: 4대 사회보험 가입 / 월 임금에서 공제 라. 근무장소: 재활용선별센터(대별동 7-1) 마. 주요임무: 재활용선별센터 현장 근무자 중식 조리 및 구내식당 관리 바. 기타사항 :「근로기준법」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가. 채용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4대 보험 가입 시 이중 등록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 및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기 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및 관리 규정 상 채용결격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우대사항 - 공공분야 근무 경력 또는 유사업무 근무 경력사항 등 - 관련 자격증 소지(조리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위생사 면허증, 민간자격증 등) 4 | | 서류접수 | 가. 공고기간: 2026. 10. 5.(월) ∼ 2026. 10. 16.(금) 나. 접수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0.(화) 18:00까지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받지 않음 - 제출서류 구비 후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동구청 환경과 재활용팀(☎042-251-4573) 5 |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나. 이력서 1부(붙임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마.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4) 1부 바.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5) 1부 사.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 |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 적격여부 판단 후, 면접대상자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시험: 면접심사 - 일 시: 2026. 10. 27.(화)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9.(목)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7 | | 기타사항 | 가. 응시자는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격 요건은 고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심사, 판단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과(☎042-251-4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 | |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 『2026년 재활용선별센터 구내 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 사실이 판명 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사 진 (반명함판) (3cm× 4cm) |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 | | ※응시번호 | 2026 - | 성 명 | | 응시등급 | 기간제근로자 | 응시분야 |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성별 | | 주 소 (도로명) | (핸드폰: - - ) | 주요경력 | 근무기간 | 근무처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① 이력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⑤ 주민등록초본, ⑥ 관련 자격증사본(원본지참), ⑦ 경력증명서(근무확인서)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 시 표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 ※응시번호 | 2026 - | 응시분야 |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접 수 일 | 2026. 10. . | 접 수 자 | (인) | ※ 응시표는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주 소 (도로명) | | 연 락 처 | ① 자택( ) ② 핸드폰 ( ) | 병역관계 | 필( ), 면제(사유: ) | 경 력 사 항 | 근무기간 | 근무처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일자 | 자 격 · 면 허 증 | 발급기관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서명)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2026년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 근로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 (결격사유 조회 포함)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ㆍ경력사항, 자격ㆍ면허 소지사항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이용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 다.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나.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다.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이용기간이 지난 고유식별정보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 라.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이용기관의 명칭: 대전광역시 동구청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채용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3. 이용목적: 대전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 《별지 제5호 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본인은 재활용선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및 관리 규정 제30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및 관리 규정 상 채용결격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및 관리 규정 제71조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10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출서류 작성요 령 | 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작성요령》 1.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원서에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원판) 부착 3. 주소: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기재 4. 연락처: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5. 경력사항: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응시원서,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6.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7. 자격ㆍ면허: 해당자격 또는 면허증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제출(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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