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1-058호(2011.03.16.), 경기도 고시 제2013-416호(2014.01.06.), 광명시 고시 제2018-126호(2018.08.24.)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20-44호(2020. 3. 27.)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광명시 고시 제2023-218호(2023. 12. 28.)호 사업시행계획인가 1차 변경, 광명시 고시 제2025. 9. 11.)호 사업시행계획인가 2차 변경 및 광명시 고시 제2026-182호(2026. 7. 21.)호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고시된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광명12R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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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고시 제2026 - 247호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1-058호(2011. 3. 16.), 경기도 고시 제2013-416호(2014. 1. 6.) 및 광명시 고시 제2018-126호(2018. 8. 24.)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20-44호(2020. 3. 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광명시 고시 제2023-218호(2023. 12. 28.) 사업시행계획인가 1차 변경, 광명시 고시 제2025-242호(2025. 9. 11.) 사업시행계획인가 2차 변경 및 광명시 고시 제2026-182호(2026. 7. 21.) 사업시행계획인가 3차(경미한) 변경 고시된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일
광 명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267번지 일원
나. 면 적 : 98,208.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
나.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11 신안오피스빌딩 905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변경없음)
5. 사업시행인가일 : 2020년 3월 27일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7. 주요 변경사항 : 전동 계단실 창호 위치 변경 및 지하층 승강기(EV) 추가 설치 등 경미한 사항 변경
8. 건축물의 대지 면적, 건폐율,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대지면적 | 77,056.70㎡ | 좌 동 | - |
건축면적 | 14,792.29㎡ | 좌 동 | - |
건 폐 율 | 19.20% | 좌 동 | - |
연 면 적 | 341,953.58㎡ | 좌 동 | - |
용 적 율 | 248.59% | 좌 동 | - |
층 수 | 지하7층~지상29층 | 좌 동 | - |
세 대 수 | 2,045세대 | 좌 동 | -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 시설 | - |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공급구분 | 주택의형태 |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세대수 (전용면적기준) | 비고 |
계 | - | 19 | 2,045 | 평형(㎡) | 2,045 | - |
분양 | 아파트 | 19 | 1,942 | 39.97(39형) | 14 | - |
49.88(49형) | 125 | - |
59.98(59A형) | 592 | - |
59.78(59B형) | 226 | - |
74.77(74A형) | 357 | - |
74.78(74B형) | 85 | - |
74.84(74C형) | 58 | - |
84.89(84A형) | 140 | - |
84.73(84B형) | 220 | - |
84.63(84C형) | 65 | - |
99.68(99형) | 55 | - |
130.73(130A형) | 2 | - |
130.55(130B형) | 3 | - |
임대 | 103 | 39.97(39형) | 103 | -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광명12R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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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고시 제2026 - 247호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1-058호(2011. 3. 16.), 경기도 고시 제2013-416호(2014. 1. 6.) 및 광명시 고시
제2018-126호(2018. 8. 24.)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20-44호
(2020. 3. 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광명시 고시 제2023-218호(2023. 12. 28.) 사업시행
계획인가 1차 변경, 광명시 고시 제2025-242호(2025. 9. 11.) 사업시행계획인가 2차 변경
및 광명시 고시 제2026-182호(2026. 7. 21.) 사업시행계획인가 3차(경미한) 변경 고시된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일
광 명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267번지 일원
나. 면 적 : 98,208.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
나.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11 신안오피스빌딩 905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변경없음)
5. 사업시행인가일 : 2020년 3월 27일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7. 주요 변경사항 : 전동 계단실 창호 위치 변경 및 지하층 승강기(EV) 추가 설치 등 경미한 사항 변경
8. 건축물의 대지 면적, 건폐율,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대지면적 77,056.70㎡ 좌 동 -
건축면적 14,792.29㎡ 좌 동 -
건 폐 율 19.20% 좌 동 -
연 면 적 341,953.58㎡ 좌 동 -
용 적 율 248.59% 좌 동 -
층 수 지하7층~지상29층 좌 동 -
세 대 수 2,045세대 좌 동 -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 시설 -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주택규모별세대수
공급구분 주택의형태 동수 세대수 비고
(전용면적기준)
계 - 19 2,045 평형(㎡) 2,045 -
39.97(39형) 14 -
49.88(49형) 125 -
59.98(59A형) 592 -
59.78(59B형) 226 -
74.77(74A형) 357 -
74.78(74B형) 85 -
분양 아파트 19 1,942 74.84(74C형) 58 -
84.89(84A형) 140 -
84.73(84B형) 220 -
84.63(84C형) 65 -
99.68(99형) 55 -
130.73(130A형) 2 -
130.55(130B형) 3 -
임대 103 39.97(39형) 103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