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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균형개발과2026-10-02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균형개발과
공고번호광명시 고시 제2026-24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고시 제2011-058호(2011.03.16.), 경기도 고시 제2013-416호(2014.01.06.), 광명시 고시 제2018-126호(2018.08.24.)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20-44호(2020. 3. 27.)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광명시 고시 제2023-218호(2023. 12. 28.)호 사업시행계획인가 1차 변경, 광명시 고시 제2025. 9. 11.)호 사업시행계획인가 2차 변경 및 광명시 고시 제2026-182호(2026. 7. 21.)호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고시된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광명12R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고시 제2026 - 247호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1-058호(2011. 3. 16.), 경기도 고시 제2013-416호(2014. 1. 6.) 및 광명시 고시 제2018-126호(2018. 8. 24.)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20-44호(2020. 3. 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광명시 고시 제2023-218호(2023. 12. 28.) 사업시행계획인가 1차 변경, 광명시 고시 제2025-242호(2025. 9. 11.) 사업시행계획인가 2차 변경 및 광명시 고시 제2026-182호(2026. 7. 21.) 사업시행계획인가 3차(경미한) 변경 고시된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일 광 명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267번지 일원 나. 면 적 : 98,208.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 나.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11 신안오피스빌딩 905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변경없음) 5. 사업시행인가일 : 2020년 3월 27일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7. 주요 변경사항 : 전동 계단실 창호 위치 변경 및 지하층 승강기(EV) 추가 설치 등 경미한 사항 변경 8. 건축물의 대지 면적, 건폐율,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대지면적 | 77,056.70㎡ | 좌 동 | - | 건축면적 | 14,792.29㎡ | 좌 동 | - | 건 폐 율 | 19.20% | 좌 동 | - | 연 면 적 | 341,953.58㎡ | 좌 동 | - | 용 적 율 | 248.59% | 좌 동 | - | 층 수 | 지하7층~지상29층 | 좌 동 | - | 세 대 수 | 2,045세대 | 좌 동 | -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 시설 | - |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공급구분 | 주택의형태 |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세대수 (전용면적기준) | 비고 | 계 | - | 19 | 2,045 | 평형(㎡) | 2,045 | - | 분양 | 아파트 | 19 | 1,942 | 39.97(39형) | 14 | - | 49.88(49형) | 125 | - | 59.98(59A형) | 592 | - | 59.78(59B형) | 226 | - | 74.77(74A형) | 357 | - | 74.78(74B형) | 85 | - | 74.84(74C형) | 58 | - | 84.89(84A형) | 140 | - | 84.73(84B형) | 220 | - | 84.63(84C형) | 65 | - | 99.68(99형) | 55 | - | 130.73(130A형) | 2 | - | 130.55(130B형) | 3 | - | 임대 | 103 | 39.97(39형) | 103 | -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광명12R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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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고시 제2026 - 247호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1-058호(2011. 3. 16.), 경기도 고시 제2013-416호(2014. 1. 6.) 및 광명시 고시 제2018-126호(2018. 8. 24.)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20-44호 (2020. 3. 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광명시 고시 제2023-218호(2023. 12. 28.) 사업시행 계획인가 1차 변경, 광명시 고시 제2025-242호(2025. 9. 11.) 사업시행계획인가 2차 변경 및 광명시 고시 제2026-182호(2026. 7. 21.) 사업시행계획인가 3차(경미한) 변경 고시된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일 광 명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267번지 일원 나. 면 적 : 98,208.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 나.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11 신안오피스빌딩 905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변경없음) 5. 사업시행인가일 : 2020년 3월 27일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7. 주요 변경사항 : 전동 계단실 창호 위치 변경 및 지하층 승강기(EV) 추가 설치 등 경미한 사항 변경 8. 건축물의 대지 면적, 건폐율,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대지면적 77,056.70㎡ 좌 동 - 건축면적 14,792.29㎡ 좌 동 - 건 폐 율 19.20% 좌 동 - 연 면 적 341,953.58㎡ 좌 동 - 용 적 율 248.59% 좌 동 - 층 수 지하7층~지상29층 좌 동 - 세 대 수 2,045세대 좌 동 -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 시설 -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주택규모별세대수 공급구분 주택의형태 동수 세대수 비고 (전용면적기준) 계 - 19 2,045 평형(㎡) 2,045 - 39.97(39형) 14 - 49.88(49형) 125 - 59.98(59A형) 592 - 59.78(59B형) 226 - 74.77(74A형) 357 - 74.78(74B형) 85 - 분양 아파트 19 1,942 74.84(74C형) 58 - 84.89(84A형) 140 - 84.73(84B형) 220 - 84.63(84C형) 65 - 99.68(99형) 55 - 130.73(130A형) 2 - 130.55(130B형) 3 - 임대 103 39.97(39형) 103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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