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행정예고(가림터널 자동염수분사장치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 - 2118호
『가림터널 자동염수분사장치』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도로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광 명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가림터널 자동염수분사장치』 CCTV 설치
2. 설치목적
가. 겨울철 강설로 인한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함.
나. 이와 관련하여 카메라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공고방법 : 광명시청 홈페이지(https://www.gm.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10월 2일 ~ 10월 22일 (20일간)
6. 설치예정지 위치 : 자동염수분사장치 CCTV 설치예정지점
연 번 | 지 점 명 | 주 소 | 비 고 |
1 | 가림터널 진출입구간 | 하안동 700-6 일원 | 2대 |
7.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청 교통국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나.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제출 전/후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팩스는 제출 전/후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다.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2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광명시청 교통국 도로관리과
‧ 주 소 : (우)14281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5 (도로관리과)
‧ 전 화 : 02) 2680-2918
‧ 팩 스 : 02) 2680-2853
별첨.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광 명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