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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농정유통과2026-10-02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추가 신청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정유통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671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으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6. 10. 14.(수)까지 신청서(견적서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소재 시설하우스에서 원예작물(과수제외)을 재배하는 농업인 2. 신청기간: 2026. 10. 2.(금) ~ 10. 14.(수) 3. 지원내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약제(유기농업자재 등록 제품) 4. 지원한도: 최대 지원 면적 2ha 5. 기준단가: 1,500천원/ha(㎡당 150원) 6. 첨부서류: 신청서, 견적서 7. 기타사항 -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 1,000㎡ 미만 경작자 -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선정자 신청 제외 - 2026년 탄소저감형 원예작물 생산 지원사업 선정자 신청 제외 -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비 내에서 신청자별 지원면적을 조정하여 지원 붙임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 | 2026. 1. | 「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 추진계획 | | 농정유통과 〔과수특작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3838b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4pixel, 세로 327pixel |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시설하우스가 급증하면서 매년 동일 작물 재배로 인한 주산 단지 중심으로 연작장해 피해 발생 ❍ 토 양개량을 통한 작물 연작장해 피해 방지로 고품 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 소득 향상 도모 | 1 | | 추진방향 | ❍ 환경친화적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채소 재배 주산지 중심 지원 ❍ 시설하우스 중 연작장해 발생 및 우려 지역 우선 지원 2 | | 사업계획 | ❍ 사업기간: 2026. 1. ~ 12. ❍ 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소재 경작지의 시설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 사 업 량: 200ha ❍ 사업계획 (단위: 천원) 사업량 (ha) | 총 사업비 (100%) | 재 원 별 | 비고 | 군비(50%) | 자부담(50%) | 200 | 300,000 | 150,000 | 150,000 | | ❍ 사업내용: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 유기농자재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유기농자재 등록 품목 확인 토양개량,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만 신청 가능 ❍ 지원한도: 최대 지원 면적 2ha ❍ 기준단가: 1,500천원/ha당(㎡당 150원) ※ 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기준단가 초과 시 자부담 3 | | 세부사업 추진요령 | ❍ 사업시행: 예산군수(읍·면장) ❍ 사업추진 일정 - 사업추진 기간: 2026. 1. ~ 10.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2026. 12. ❍ 사업추진 체계 사업지침 시달 | ⇨ | 사업신청 | ⇨ | 신청내역 보고 | ⇨ | 군→읍·면 | | 농가→읍면 | | 읍면→군 | | | | | | |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 | 방제약제 구매 보조금 신청 | ⇨ | 사업완료서류 제출 | | 군 →읍면→농가 | | 농가→읍면→군 | | 농가→읍면→군 | | | | | | | | 보조금 지급 | | | | | | 군→농가 | | | | | |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작목반별 재배작목, 규모, 농가 실태 등을 파악하여 지원 - 시설하우스 작물(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등) 재배 농지로 연작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예산군 내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경작지의 시설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포기 발생 시 대체 ※ 지원 제외 대상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자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고 있는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제외(1~5년) ▸관외거주자 및 관외 필지 경작자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 1,000㎡ 미만 경작자 | ❍ 업체선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거 자부담 50%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가의 자율의사에 따라 업체 선정 ❍ 약제 공급방법 -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용 자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한 유기 농업자재 등록 제품 사용 - 연작장해 방지 효과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농가 선호도가 높고, 사용하기 편리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선정 ❍ 사업추진 - 읍ㆍ면장은 방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검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 사용 및 지원 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 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여야 하며 현금거래, 무통장입금 불가 ※ 사업비 전액(보조금+자부담) 집행 내역 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 - 농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4 | | 행정사항 | ❍ 작목반별, 규모, 농가 실태 등을 파악하여 지원 되도록 조치 ❍ 지원받은 농가로 하여금 안정적 우수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 사업 신청 기간: 2026. 1. 28.(수) ❍ 사업 신청 대상자 제출: 2026. 1. 30.(금)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2026. 2월 중 ❍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청구서 제출: 2026. 10월 말까지 ❍ 사업정산: 2026. 12월 말까지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신청서 ※ 연작장해 방제 약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한 유기농자재 등록 제품 사용 신청농가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핸드폰) | | 시설하우스 재배현황 | 재배작물 | | 경영체등록 여 부 | 여 / 부 | 재배면적 |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 부 | 여 / 부 | 사업 신청 내용 | 재배필지 | 농업경영체등록 필지 확인 후 기재 | 구입자재명 (제품명,공시번호) | 신청량 (포,병,kg) | 방제면적 (㎡) | 사 업 비(원) | 계(100%) | 보 조(50%) | 자 담 (50%) | | | | | | | 상기와 같이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농가: (서명 또는 인) | 사업신청내역에 틀림이 없고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 대상자임을 확인함. 담당자(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예산군수 귀하 |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완료신고서 ▢ 사업대상자 - 성 명: - 주소(도로명): ▢ 사업완료내역(집행내역) 구입자재 (제품명) |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 | 시용량 (포,병,kg) | 방제면적 (㎡) | 사 업 비 집 행 액 (원) | 비고 | 계 (100%) | 보조금 (50%) | 자담 (50%) | | | | | | | | | 상기와 같이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청구서 1부. 2. 제품 공급 확인서 1부. 3.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등) 1부. 4.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끝. 2026. . .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 청 구 서 󰏚 사 업 명: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 금 액: 금 원(금 원) 상기와 같이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보조사업자): - 연락처(보조사업자): 2026년 월 일 󰏚 청구자(보조사업자) 주 소: 성 명: (인)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필(읍·면 담당자) | 직 | | 성명 | (인) | (생년월일: ) 예산군수 귀하 제품 공급(인수) 확인서 (정산내용 포함-정산서 대체용) 공 급 자 | 등 록 번 호 |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 공 급 일 자 | 2026년 월 일 | 납 품 내 역(원) | 제품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①공급가격 | ②세액 | 부가가치세환급 여·부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사업비 계 (③=①+②) | | ④ 농가보조금액 ( ③ ×보조율50%) | | ⑤환급액 (세액×보조율50%) | | 보조금청구액 (④-⑤) | | 상기와 같이 공급 및 인수하고 사업비를 납부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 공급업체명(납품자) 주 소: 대표자: (인) 󰏚 인수자(보조사업자=농가) 주 소: 성 명: (인) 󰏚 확인자(읍·면 담당자) 직: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사본) 부착 | ○ 사업비납부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 원본대조필 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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