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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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6-1673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용역위치 : 무한천, 삽교천 내 수문 28개소
다. 용역개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기초금액 : 금27,758,000원(금이천칠백칠십오만팔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6.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12.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을 이수한 중급기술인 이상(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따릅니다.
※ 개찰 1순위 업체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0http\://www.clean.go.kr);1;0;0;http://www.cle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041-339-7785),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예 산 군 재 무 관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 09.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 개요
2. 과업의 범위
3. 과업수행기간
Ⅲ. 과업내용 세부사항
1. 일반사항
2. 보안사항
Ⅳ. 과업시행
1. 정기점검 시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Ⅴ.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2. 최종성과품 제출목록
Ⅵ. 보안대책
과 업 지 시 서
■ 과업의 명칭
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수문 및 제방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개요
가. 위 치 : 예산읍 발연리 530 외 27개소
나. 과업대상 시설물
| 시설물명 | 위 치 | 제원 | 준공년도 | 비고 |
1 | 두리1배수문 | 예산군 삽교읍 두리 772-1 | 2.5×2.5×2련 | 2000 | 배수문 |
2 | 두리2배수문 | 예산군 삽교읍 두리 774-4 | 2.5×2.5×2련 | 2001 | 배수문 |
3 | 발연제1배수문 | 예산읍 발연리 530 | 2.0×2.0×2련 | 2016 | 배수문 |
4 | 발연제2 | 예산읍 관작리 569 | 2.5×2.5×2련 | 2016 | 배수문 |
5 | 별리 | 신암면 별리 508-7 | 2.0×2.0×2련 | 2010 | 배수문 |
6 | 산성1배수문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09-5 | 2.5×2.5×4련 | 1998 | 배수문 |
7 | 산성2배수문 |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449 | 4.0×3.0×3련 | 1998 | 배수문 |
8 | 석양 | 예산읍 관작리 599-1 | 2.5×2.5×2련 | 2014 | 배수문 |
9 | 손지1배수문 |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809-12 | 2.5×1.5×1련 | 2001 | 배수문 |
10 | 신가2배수문 |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920-1 | 2.0×2.0×1련 | 2000 | 배수문 |
11 | 신가3배수문 |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854-5 | 2.5×2.5×1련 | 2000 | 배수문 |
12 | 신종2 | 신암면 하평리 48-1 | 2.0×2.0×1련 | 1998 | 배수문 |
13 | 신택1 |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 2-12 | 2.0×2.0×1련 | 2010 | 배수문 |
14 | 신택2 | 신암면 하평리 90-238 | 2.0×2.0×1련 | 2020 | 배수문 |
15 | 신택 | 신암면 신택리 465-109 | 2.0×2.0×1련 | 2010 | 배수문 |
16 | 예림2 | 신암면 예림리 216-6 | 2.5×2.0×1련 | 2010 | 배수문 |
17 | 주교1 | 예산읍 주교리 413-9 | 3.0×2.2×1련 | 2017 | 배수문 |
18 | 주교 | 예산읍 주교리 488-7 | 1.0×1.0×1련 | 2016 | 배수문 |
19 | 중예1 | 신암면 예림리 449-7 | 1.5×1.5×1련 | 2010 | 배수문 |
20 | 중예2 | 신암면 중예리 323-25 | 2.0×2.0×2련 | 2010 | 배수문 |
21 | 창소1 | 예산읍 창소리 241-1 | 1.8×1.6×1련 | 2017 | 배수문 |
22 | 창소2 | 예산읍 궁평리 372-1 | 2.0×2.0×2련 | 2017 | 배수문 |
23 | 창소3 | 신암면 계촌리 286-6 | 2.3×1.6×2련 | 2017 | 배수문 |
24 | 창소4 | 신암면 종경리 100-131 | 2.5×2.5×4련 | 1984 | 배수문 |
25 | 탄중 | 신암면 탄중리 46-2 | 2.0×1.5×1련 | 2010 | 배수문 |
26 | 평촌배수문 |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392-10 | 2.5×2.5×1련 | 2000 | 배수문 |
27 | 하평 |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1-200 | 1.8×1.8×1련 | 2008 | 배수문 |
28 | 발연1배수문 |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63-2 | 2.0×2.0×2련 | 2010 | 배수문 |
2.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다. 수문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점검
라. 수문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망을 활용
마.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자료 입력
바. 종합평가 및 최종보고서 작성
3. 과업수행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예정공정표
공 종 | 과업수행기간(50일) |
20 | 20 | 20 | 10 | 10 |
1. 기존 점검/진단자료 검토 - 중점점검부위 선정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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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태변화 외관조사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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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정기점검 결과표 - 실시결과 요약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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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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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검토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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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방침 등 변경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
3)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도급자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Ⅲ. 과업내용 세부사항
본 과업은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적용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도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과업시방서,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수리시설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시설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한다
다. “을”은 현장 조사시 본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을”의 수행업무가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을”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을”은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을”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보안사진은 “갑”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Ⅳ. 과업 시행
1. 정밀(정기)점검 시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시설물에 대한 이력사항과 정밀(정기)점검시 필요한 조사항목에 관련된 기존설계 및 시공자료(자료 제공시)를 검토, 분석한다.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시설물관리대장
4) 보수, 보강이력
다. 기존 안전점검 및 진단자료를 정밀점검에 참고토록 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가. 기본시설물 주요구조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1)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2)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나.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필요시)
1) 반발경도시험
2) 탄산화 시험
다.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3. 상태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4. 보수·보강 방법제시
가. 시설물의 측정 및 시험평가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시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 소요예산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 하여야 한다.
5. (정기점검)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가.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제11조에 따라 즉시 발주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참고, 국토해양부 2011.12)
가. 정기점검표
정기점검표에는 실시결과에 따른 상태변화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나.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다.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시설물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
야 한다.
①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②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③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7. (정밀점검)점검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 장비 및 기기
- 점검 수행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 주요한 결함의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 육안검사 사진
- 외관 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기타 참고자료(선택과업 도면 등)
Ⅴ.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가.“을”은 본 용역의 제출예정 성과품은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을”은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한다.
2. 최종 성과품 제출 목록
가. 정기점검 보고서(요약문 및 본 보고서 포함) : 1부
나. 현장조사 사진첩(본 보고서 포함) : 1부
다. 보고서 완본 수록 USB : 1SET
Ⅵ. 보안대책
가. 과업전반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