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오봉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오봉저수지 수변공원)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면천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고시 제2026-283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면천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
당 진 시 장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면천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나.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182번지 (면천저수지 일원)
다. 총사업비: 70억원
라. 사업기간: 2025년 ~ 2028년
마. 사업내용: 생태관찰교량, 수질정화습지 정비 등
2. 시설의 배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 [붙임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종합계획도 참조
- 기타 관련도서 및 자세한 사업계획은 당진시 환경위생과 비치⦁열람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 사업 추진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피해 방지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 시행
4. 시설의 운영⦁관리계획
- 면천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당진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운영
5. 기타 본사업에 대한 관계도서 및 사업계획은 당진시 환경위생과(041–360-656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종합계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a43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6pixel, 세로 662pixel [면천저수지 종합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