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2.(금) ~ 10. 7.(수) / 5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350-401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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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공고 제2026-2473호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 경제적 변화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금 지급 및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지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7.(수) (5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당진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주무관 김민수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8층) 우편번호 : 31773 전화 : 041-350-4015 팩스 : 041-350-4049 이메일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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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지급 및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나. 지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주민등록법」 제16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붙임1]
나. 예산조치 : 1년간 53,000,000천원(비용추계서) 첨부 [붙임2]
다. 합 의 : 예산팀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붙임3]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26. . . ~ . .) 결과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시민에게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당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선불카드”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4. “신용카드”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금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생경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1인당 연 최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2. 고용 여건의 악화, 실업률 증가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경우
3. 소비 위축,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된 경우
4. 그 밖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지급계획으로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급 목적
2. 지급 범위 및 기준
3. 지급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4.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지급 방법 및 절차
6.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관 계 법 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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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
[붙임 1]
[붙임 2]
| 【비 용 추 계 서】 | |
|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기간 : 2027년 - 대 상 자 : 전 시민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나. 추 계 결 과 : 1년간 총 53,000,000천원(부대비용 포함)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비(시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합 계 |
경제회복지원금 | 53,000,000 | - | - | - | - | 53,000,000 |
4. 작성자 : 경제국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충남당진069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충청남도 당진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지역경제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김민수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4015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22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지역경제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오 / 1-3 : 아니오 2.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없음 / 3-2 : 해당사항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23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상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738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지역경제과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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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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