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에 발송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고지서를 2026년 9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 없음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따라 공고합니다.
1. 구분 : 공시송달
2. 기간 : 2026.10.2. ~ 2026.10.31.
3. 대상 : 주식회사 에*이*씨 외 1
4. 세액 : 20,034,970원
5. 공고장소 : 고양시 홈페이지
9월 수시부과분 공시송달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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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26년 9월 수시부과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과세(문서)번호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반송일자 과세물건 잔액 발송주소
1 41287-140003-202609-2-550-000809 285011-******* 주식회사 에*이*씨 2026-09-14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7,942,04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대산로 1*3, **1-**2호
2 41287-140003-202609-2-560-000808 285011-******* 주식회사 에*더*유렌터카 2026-09-16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2,092,93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 8**호
공고문(수시부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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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공고 제2026 – 578호
공 시 송 달
○ 송달대상 법인명 : 붙임참조
○ 서류의 송달지 : 붙임참조
○ 서류의 명칭 : 2026년 9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수시 고지서
○ 서류의 내용 : 따로 붙임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위 금액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0
조에 의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