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에 부과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독촉분 고지서를 2026년 9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령인 없음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체납금액을 전국 금융기관에 2026년 10월 31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분 : 공시송달
2. 기간 : 2026. 10. 2. ~ 2026. 10. 31.
3. 대상 : 주식회사 ***미디어
4. 금액 : 866,420원
5. 공고장소 : 고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독촉분) 1부.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26년 7월 수시부과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2026년 7월 부과독촉분 공시송달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26년 7월 부과독촉분 공시송달내역 | | | | | | |
연번 | 과세번호 | 납세자번호 | 납세자명 | 반송일자 | 과세물건 | 세액 | 발송주소
1 | 41287-140004-202607-2-610-003912 | 110111-******* | 주식회사 ***미디어 | 2026-09-21 | 2026년 02월 귀속(주식회사 ***미디어): 근로소득 | 866,42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7번길 4* (구산동)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독촉분)(2026년 7월 부과분).pdf
PDF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일산서구 공고 제 2026-577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 따로 붙임
○ 서류의 송달지 : 따로 붙임
○ 서류의 명칭 : 2026년 7월 부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독촉장
○ 서류의 내용 : 따로 붙임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
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위 체납금액을 전국 금융기관에 2026년 10월 31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
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