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신축 등 건물등에 대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와 관련입니다.
2.「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물 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창군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1부. 끝.
고시내역(20261002).xlsx
엑셀 첨부 본문
접수업무코드명 | 요약설명 | 효력발생일자 | 고시일자 | 고지완료여부 | 고지완료일자
건물번호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314-7, 관련지번: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735, 736 | 20261002 | 20261002 | Y | 20261002
고창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고시 제2026–18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건물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10. 2.
고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1건(신규-1건)
- 도로명주소 : 별지 도로명주소 고시내역과 같음
- 관련지번 : 별지 도로명주소 고시내역과 같음
- 도로명주소 고시일(효력발생일) : 별지 도로명주소 고시내역과 같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560-241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로 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
○ 건물번호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