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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인재양성과2026-10-02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인재양성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8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22.(목)까지 인재양성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등 다. 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2.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

(입법예고문)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호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고 창 군 수 1.개정이유  진로에 따른 관외 학교 진학이나, 재학 중 고창군 전입 등으로 관내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지원 사각지대 발생 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대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강화 2.주요내용  대학등록금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5조) - (현 행) 고창군 소재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 - (개 정) 고창군 소재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대학생 3. 의견제출 ❍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926, Fax 560-289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063-560-2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9 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의결서 제목 HelpState:wstring:0: 의결서 제목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2026. 11.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인재양성과장 | 1. 개정이유  진로에 따른 관외 학교 진학이나, 재학 중 고창군 전입 등으로 관내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지원 사각지대 발생 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대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강화 2. 주요내용  대학등록금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5조) - (현 행) 고창군 소재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 - (개 정) 고창군 소재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대학생까지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교육지원법」 제28조(장학제도 등)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입법예고 : 2026. 10월중 라. 규제심사 : 2026. 10월중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 2026. 10월중 4.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조례 제 호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창군 초ㆍ중ㆍ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를 “고창군 소재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로 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창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초ㆍ 중ㆍ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 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재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에게 ------------------------------------------------------------------------------------------------------------------------ |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고창군 소재 초ㆍ중ㆍ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 1. (현행과 같음) | 2. 고창군 소재 초ㆍ중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군민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창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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