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서1동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4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서부로69번길 17, 서1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5.(목) (7일 이상)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첨부파일
1건
금정구 다른 공고
- 2026-10-06
- 2026-10-06
- 2026-10-06
- 2026-10-06
- 2026-10-02
- 2026-10-02
- 2026-10-01
- 2026-10-01
- 2026-10-01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