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의5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미운영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안내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미운영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안내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 ~ 10. 30. (15일이상)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문)미운영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안내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21호
미운영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안내 통지 공시송달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의5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미운영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안내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금 정 구 청 장
1. 공 고 명: 미운영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안내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5. 10. 30.(15일이상)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항 제3의5호에 해당하여 공고기간 내에 폐업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공고 대상 기관은 공고기간 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6. 문 의 처: 금정구청 복지정책과(☎051-519-4735)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대표자 | 장기요양기관명 | 주 소 | 공시 송달 공고 사유 |
1 | 김*난 | **재가노인복지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번길 1*, 1층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