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
당 사 자 | 성 명 | 별 도 첨 부 |
주 소 | 별 도 첨 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과징금) 부과 |
법적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
문 의 | 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 전화번호 | 042-288-4252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42-288-5926 |
5. 기타사항: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공시송달 대상
대 상 | 반송 사유 | 주 소 | 부동산의 표시 | 과징금(원) |
주식회사 마**** | 수취인 불명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 *층 ***호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 , *** 동 *** 호 | 23,850,000 |
주식회사 열* | 폐문 부재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두렁이길 **-*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 *** 동 *** 호 | 159,400,000 |
주식회사 에***** | 폐문 부재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 *** 동 ****호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 ***동 ***호 | 41,400,000 |
주식회사 성* | 폐문 부재 |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 ***동 ***호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 , *** 동 *** 호 | 28,950,000 |
더** 주식회사 | 이사 불명 |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 ** , ** 동 *** 호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동 ***호 | 14,940,000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동 ***호 | 16,800,000 |
주식회사 케***** | 폐문 부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3길 ** , *** 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 * 동 *** 호 | 70,900,000 |
주식회사* | 폐문 부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3길 ** , *** 호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 | 83,200,000 |
서*** 주식회사 | 폐문 부재 |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21길 ** - * , *** 호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 , *** 동 *** 호 | 101,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