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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토지정보과2026-10-0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3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49: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대상자 및 위반내용 : 붙임참조 마.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 당 사 자 | 성 명 | 별 도 첨 부 | 주 소 | 별 도 첨 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과징금) 부과 | 법적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 문 의 | 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 전화번호 | 042-288-4252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42-288-5926 | 5. 기타사항: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공시송달 대상 대 상 | 반송 사유 | 주 소 | 부동산의 표시 | 과징금(원) | 주식회사 마**** | 수취인 불명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 *층 ***호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 , *** 동 *** 호 | 23,850,000 | 주식회사 열* | 폐문 부재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두렁이길 **-*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 *** 동 *** 호 | 159,400,000 | 주식회사 에***** | 폐문 부재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 *** 동 ****호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 ***동 ***호 | 41,400,000 | 주식회사 성* | 폐문 부재 |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 ***동 ***호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 , *** 동 *** 호 | 28,950,000 | 더** 주식회사 | 이사 불명 |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 ** , ** 동 *** 호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동 ***호 | 14,940,000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동 ***호 | 16,800,000 | 주식회사 케***** | 폐문 부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3길 ** , *** 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 * 동 *** 호 | 70,900,000 | 주식회사* | 폐문 부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3길 ** , *** 호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 | 83,200,000 | 서*** 주식회사 | 폐문 부재 |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21길 ** - * , *** 호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 , *** 동 *** 호 | 101,300,000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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