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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문화체육과2026-10-0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문화체육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3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들말아트홀이 개관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관내 문예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중 관저문예회관을 문예회관으로 변경(제명, 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제8호 서식) 나. 문예회관 명칭 및 위치 정비(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인용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제14조) 라. 문예회관 사용료 및 부대설비 정비 반영(별표 1, 별지 제9호 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문화팀) (전화 042-288-2713, 팩스 042-288-5911,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담당자 (☏042-288-27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 일 : 2026. . .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들말아트홀이 개관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관내 문예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중 관저문예회관을 문예회관으로 변경(제명, 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제8호 서식) 나. 문예회관 명칭 및 위치 정비(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인용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제14조) 라. 문예회관 사용료 및 부대설비 정비 반영(별표 1, 별지 제9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6년 10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26년 10월 중 바. 입법예고 : 2026. 10. 2. ~ 10. 22.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저문예회관”을 “문예회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관저문예회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관저동) 2. 들말아트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9-3번지 제11조제2항 중 “문화회관”을 “문예회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회관”을 “문예회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1.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6.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자 제17조제1항 중 “회관의 일부”를 “문예회관의 일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 설 명 | 단 위 | 사용료 (기준액) | 비 고 | 공연장 | 오전 (09:00~12:00) | 120,000원 | ○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시간도 시설물을 사용한 것을 본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은 사용료의 50%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 | 오후 (13:00~17:00) | 160,000원 | 야간 (18:00~22:00) | 200,000원 | 전 시 실 (1일) | 대 | 30,000원 | ○ 전시물 전시 및 철수는 대관일에 포함한다. | 소 | 18,000원 | 기타 | 80㎡ 이상 | 2시간 | 40,000원 | ○ 냉․난방 사용료를 포함한다. | 20㎡이상 80㎡ 미만 | 2시간 | 20,000원 | 20㎡ 미만 | 2시간 | 2,000원 | ※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 초과 ~ 1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10퍼센트 ․ 1시간 초과 ~ 3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3시간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 사용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을 본다. | 2. 부대설비 사용료 구 분 | 보유수량 | 정수기준 | 단가 | 비 고 | 악기 | 그랜드피아노 | 1대 | 1대 | 20,000원 | 1일 기준 (조율비 사용자 부담) | 무대 시설 | 보면대 | 20개 | 1개 | 1,000원 | 1일 기준 (4개 무료) | 접이식의자 | 20개 | 1개 | 1,000원 | 1일 기준 (4개 무료) | 덧마루 | 10개 | 1개 | 무료 | 설치 및 철수 사용자 부담 | 음향 | 기본설치음향 | - | 1식 | 무료 | 1일 기준 (외부장비 반입시 사전협의) | 유선마이크로폰 추가 | 8대 | 1대 | 5,000원 | 1일 기준 (2대 무료) | 무선마이크로폰 추가 | 4대 | 1대 | 10,000원 | 1일 기준(건전지 포함) (1대 무료) | 무대모니터스피커 | - | 1식 | 20,000원 | 1일 기준 | 음향 녹음 | 카세트 | - | 1대 | 10,000원 | 2시간 기준 (테잎, CD포함) | CDR | - | 1대 | 20,000원 | 조명 | 기본설치조명 | - | 1식 | 무료 | 1일 기준 (부분적으로 조명이동, 공연후 재설치 기준) | 전기사용료 | - | 1일 | 30,000원 | 1일 기준 (외부장비 반입시) | 영상 | 빔프로젝터 | - | 1대 | 20,000원 | 4시간 기준 | 노트북 | - | 1대 | 무료 | 문서뷰어 전용 | 냉․난방 | 공연장 | - | 1회 | 50,000원 | 4시간 기준 | 전시실 | - | 1일 | 30,000원 | 1일 기준 | [별지 제1호서식] 문예회관 사용신청서 | 단 체 명 (신 청 인) | | 대표자 성 명 | | 사업자(법인)번호 /생년월일 | | 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 |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 이메일 | | 전 시 ․ 공 연 행사의 명칭 | | 전 시 ․ 공 연 행사의 내용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총 시간) | 공 연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총 시간) | 관람예상인원수 (좌석수범위내) | | 출연인원(작품) 수 | | 안 내 요 원 수 | | 사용시설 및 설비 | 기본시설 | | 부대 설비 | 별지9호 참고 | 사 용 료 | | 기본시설 | | 관 람 료 | | 부대설비 | | 첨 부 | 행사계획서 1 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문예회관 사용변경신청서 | 사 용 자 | 주 소 | | 단 체 명 | | 전 화 번 호 |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법인)번호 /생년월일 | | 행사(공연,전시)명 | | 변 경 사 항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사 용 일 시 | | | 사 용 시 설 | 기본시설 | | | 부대설비 | | | 기 타 | | | 변 경 사 유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문예회관 사용허가서 | 사 용 자 | 주 소 | | 단 체 명 | | 성명 또는 대표자 | | 사 용 목 적 | | 사 용 시 설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 | 년 월 일 ~ 월 일( 일간) | 시 ~ 시( 시간) | 사 용 료 | 계 |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 허 가 조 건 | | 기 타 사 항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별지 제4호서식] 문예회관 사용변경허가서 | 사 용 자 | 주 소 | | 단 체 명 | | 성명 또는 대표자 | | 사 용 목 적 | | 사 용 시 설 | 기본시설 | 당초 변경 | 부대설비 | 당초 변경 |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 | 당 초 | | 변 경 | | 사 용 료 | 계 |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 허 가 조 건 | | 기 타 사 항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별지 제5호서식] 문예회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신 청 인 | 단체명 | | 전화번호 (휴대폰) | | 대표자명 | | 법인번호 / 생년월일 | | 주 소 | | 당초신청내용 | 사용허가시설 | | 행 사 명 (공연/전시)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 납부한 사용료 | 금 원정 ( ) |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취소 사유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문예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위 임 장 > 문예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첨 부 | 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문예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 단 체 명 (신 청 인) | | 대표자 성 명 | | 법인번호 /생년월일 | |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 |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 전 시 ․ 공 연 행사의 명칭 | | 전 시 ․ 공 연 행사의 내용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 | 출 연 인 원 수 전 시 작 품 수 | | 안 내 요 원 수 | | 관람예상인원수 | | 사용시설 및 설비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 감 면 사 유 | | 첨 부 | 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감면)입증서류 1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문 화 교 실 수 강 신 청 서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 수강과목 | | 수 강 료 | (₩ ) / 개월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문예회관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 절 취 선 절 취 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수 강 신 청 접 수 증 | 수강과목: | 성명 : | 생년월일 : | 수강기간: 월 ~ 월 ( 개월) | 수강료: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문예회관 문화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문화교실 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수강과목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납부한 수강료 | 금 원정 ( ) |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취소 사유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 16조에 의한 문예회관 문화교실 수강신청 취소 및 납부한 수강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위 임 장 > 문예회관 문화교실 수강신청 취소 및 납부한 수강료의 일부(전환) 반환신청 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첨 부 | 1. 본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방문자 신분증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구 분 | 단가(원) | 수량 | 횟수 | 기간 | 금액(원) | 비 고 | 합 계 : | 악기 | 그랜드 피아노 | 20,000 | | | | | 1일 기준 ※ 조율비 사용자 부담 | 무대 시설 | 보면대 | 1,000 | | | | | 1일 기준 (4개 무료) | 접이식의자 | 1,000 | | | | | 1일 기준 (4개 무료) | 덧마루 | 무료 | | | | | ※ 설치 및 철수 사용자 부담 | 음향 | 기본설치음향 | 무료 | | | | | 1일 기준 | 유선마이크로폰 추가 | 5,000 | | | | | 1일 기준 (2대 무료) | 무선마이크로폰 추가 | 10,000 | | | | | 1일 기준(1대 무료) (건전지 포함) | 무대모니터 스피커 | 20,000 | | | | | 1일 기준 | 음향 녹음 | 카세트 | 10,000 | | | | | 2시간 기준 (테잎, CD포함) | CDR | 20,000 | | | | | 조명 | 기본설치 조명 | 무료 | | | | | 1일 기준 ( 부분적으로 조명이동, 공연후 재설치기준) | 전기사용료 | 30,000 | | | | | 1일 기준 (외부장비 반입시) | 영상 | 빔프로젝터 | 20,000 | | | | | 4시간 기준 | 노트북 | 무료 | | | | | 문서뷰어 전용 | 냉․난방 | 공연장 | 50,000 | | | | | 4시간 기준 | 전시실 | 30,000 | | | | | 1일 기준 | ※ 반입장비 목록 | | ※시설대관 단체에서 반입되는 부분 기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문예회관 -------------------------------------------------------------------------------------------------. |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 (관저동)에 둔다. |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관저문예회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관저동) 2. 들말아트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9-3번지 | 제11조(변상 책임) ① (생 략) | 제11조(변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용자가 문화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 문예회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관람료 등) ① ∼ ③ (생 략) | 제13조(관람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검사공무원이 매표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 ④ -------------------------------- 문예회관 -------------------------------------------------------------------. | 제14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① (생 략) | 제14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 | 1. 65세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1.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6.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자 | 6.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자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8.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8.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운영) ① ------------------------------------------------ 문예회관의 일부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의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 4. 그 밖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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