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들말아트홀이 개관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관내 문예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중 관저문예회관을 문예회관으로 변경(제명, 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제8호 서식)
나. 문예회관 명칭 및 위치 정비(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인용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제14조)
라. 문예회관 사용료 및 부대설비 정비 반영(별표 1, 별지 제9호 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문화팀)
(전화 042-288-2713, 팩스 042-288-5911,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담당자
(☏042-288-27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 일 : 2026. . .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들말아트홀이 개관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관내 문예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중 관저문예회관을 문예회관으로 변경(제명, 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제8호 서식)
나. 문예회관 명칭 및 위치 정비(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인용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제14조)
라. 문예회관 사용료 및 부대설비 정비 반영(별표 1, 별지 제9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6년 10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26년 10월 중
바. 입법예고 : 2026. 10. 2. ~ 10. 22.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저문예회관”을 “문예회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관저문예회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관저동)
2. 들말아트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9-3번지
제11조제2항 중 “문화회관”을 “문예회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회관”을 “문예회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1.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6.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자
제17조제1항 중 “회관의 일부”를 “문예회관의 일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 설 명 | 단 위 | 사용료 (기준액) | 비 고 |
공연장 | 오전 (09:00~12:00) | 120,000원 | ○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시간도 시설물을 사용한 것을 본다.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은 사용료의 50%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 |
오후 (13:00~17:00) | 160,000원 |
야간 (18:00~22:00) | 200,000원 |
전 시 실 (1일) | 대 | 30,000원 | ○ 전시물 전시 및 철수는 대관일에 포함한다. |
소 | 18,000원 |
기타 | 80㎡ 이상 | 2시간 | 40,000원 | ○ 냉․난방 사용료를 포함한다. |
20㎡이상 80㎡ 미만 | 2시간 | 20,000원 |
20㎡ 미만 | 2시간 | 2,000원 |
※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 초과 ~ 1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10퍼센트 ․ 1시간 초과 ~ 3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3시간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 사용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을 본다. |
2. 부대설비 사용료
구 분 | 보유수량 | 정수기준 | 단가 | 비 고 |
악기 | 그랜드피아노 | 1대 | 1대 | 20,000원 | 1일 기준 (조율비 사용자 부담) |
무대 시설 | 보면대 | 20개 | 1개 | 1,000원 | 1일 기준 (4개 무료) |
접이식의자 | 20개 | 1개 | 1,000원 | 1일 기준 (4개 무료) |
덧마루 | 10개 | 1개 | 무료 | 설치 및 철수 사용자 부담 |
음향 | 기본설치음향 | - | 1식 | 무료 | 1일 기준 (외부장비 반입시 사전협의) |
유선마이크로폰 추가 | 8대 | 1대 | 5,000원 | 1일 기준 (2대 무료) |
무선마이크로폰 추가 | 4대 | 1대 | 10,000원 | 1일 기준(건전지 포함) (1대 무료) |
무대모니터스피커 | - | 1식 | 20,000원 | 1일 기준 |
음향 녹음 | 카세트 | - | 1대 | 10,000원 | 2시간 기준 (테잎, CD포함) |
CDR | - | 1대 | 20,000원 |
조명 | 기본설치조명 | - | 1식 | 무료 | 1일 기준 (부분적으로 조명이동, 공연후 재설치 기준) |
전기사용료 | - | 1일 | 30,000원 | 1일 기준 (외부장비 반입시) |
영상 | 빔프로젝터 | - | 1대 | 20,000원 | 4시간 기준 |
노트북 | - | 1대 | 무료 | 문서뷰어 전용 |
냉․난방 | 공연장 | - | 1회 | 50,000원 | 4시간 기준 |
전시실 | - | 1일 | 30,000원 | 1일 기준 |
[별지 제1호서식]
문예회관 사용신청서 |
단 체 명 (신 청 인) | | 대표자 성 명 | | 사업자(법인)번호 /생년월일 | |
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 |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
이메일 | |
전 시 ․ 공 연 행사의 명칭 | |
전 시 ․ 공 연 행사의 내용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총 시간) |
공 연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총 시간) |
관람예상인원수 (좌석수범위내) | | 출연인원(작품) 수 | |
안 내 요 원 수 | |
사용시설 및 설비 | 기본시설 | |
부대 설비 | 별지9호 참고 |
사 용 료 | | 기본시설 | | 관 람 료 | |
부대설비 | |
첨 부 | 행사계획서 1 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문예회관 사용변경신청서 |
사 용 자 | 주 소 | |
단 체 명 | | 전 화 번 호 |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법인)번호 /생년월일 | |
행사(공연,전시)명 | |
변 경 사 항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사 용 일 시 | | |
사 용 시 설 | 기본시설 | | |
부대설비 | | |
기 타 | | |
변 경 사 유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문예회관 사용허가서 |
사 용 자 | 주 소 | |
단 체 명 | |
성명 또는 대표자 | |
사 용 목 적 | |
사 용 시 설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 | 년 월 일 ~ 월 일( 일간) |
시 ~ 시( 시간) |
사 용 료 | 계 |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
허 가 조 건 | |
기 타 사 항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별지 제4호서식]
문예회관 사용변경허가서 |
사 용 자 | 주 소 | |
단 체 명 | |
성명 또는 대표자 | |
사 용 목 적 | |
사 용 시 설 | 기본시설 | 당초 변경 |
부대설비 | 당초 변경 |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 | 당 초 | |
변 경 | |
사 용 료 | 계 |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
허 가 조 건 | |
기 타 사 항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별지 제5호서식]
문예회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신 청 인 | 단체명 | | 전화번호 (휴대폰) | |
대표자명 | | 법인번호 / 생년월일 | |
주 소 | |
당초신청내용 | 사용허가시설 | | 행 사 명 (공연/전시)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
납부한 사용료 | 금 원정 ( ) |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취소 사유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문예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위 임 장 > 문예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첨 부 | 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문예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
단 체 명 (신 청 인) | | 대표자 성 명 | | 법인번호 /생년월일 | |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 | 연락처 | 사무실 | |
휴대폰 | |
전 시 ․ 공 연 행사의 명칭 | |
전 시 ․ 공 연 행사의 내용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 |
출 연 인 원 수 전 시 작 품 수 | | 안 내 요 원 수 | |
관람예상인원수 | |
사용시설 및 설비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
감 면 사 유 | |
첨 부 | 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감면)입증서류 1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문 화 교 실 수 강 신 청 서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
수강과목 | | 수 강 료 | (₩ ) / 개월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문예회관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
절 취 선
절 취 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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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수 강 신 청 접 수 증 |
수강과목: | 성명 : | 생년월일 : |
수강기간: 월 ~ 월 ( 개월) | 수강료: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문예회관 문화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문화교실 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수강과목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납부한 수강료 | 금 원정 ( ) |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취소 사유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 16조에 의한 문예회관 문화교실 수강신청 취소 및 납부한 수강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위 임 장 > 문예회관 문화교실 수강신청 취소 및 납부한 수강료의 일부(전환) 반환신청 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첨 부 | 1. 본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방문자 신분증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구 분 | 단가(원) | 수량 | 횟수 | 기간 | 금액(원) | 비 고 |
합 계 : |
악기 | 그랜드 피아노 | 20,000 | | | | | 1일 기준 ※ 조율비 사용자 부담 |
무대 시설 | 보면대 | 1,000 | | | | | 1일 기준 (4개 무료) |
접이식의자 | 1,000 | | | | | 1일 기준 (4개 무료) |
덧마루 | 무료 | | | | | ※ 설치 및 철수 사용자 부담 |
음향 | 기본설치음향 | 무료 | | | | | 1일 기준 |
유선마이크로폰 추가 | 5,000 | | | | | 1일 기준 (2대 무료) |
무선마이크로폰 추가 | 10,000 | | | | | 1일 기준(1대 무료) (건전지 포함) |
무대모니터 스피커 | 20,000 | | | | | 1일 기준 |
음향 녹음 | 카세트 | 10,000 | | | | | 2시간 기준 (테잎, CD포함) |
CDR | 20,000 | | | | |
조명 | 기본설치 조명 | 무료 | | | | | 1일 기준 ( 부분적으로 조명이동, 공연후 재설치기준) |
전기사용료 | 30,000 | | | | | 1일 기준 (외부장비 반입시) |
영상 | 빔프로젝터 | 20,000 | | | | | 4시간 기준 |
노트북 | 무료 | | | | | 문서뷰어 전용 |
냉․난방 | 공연장 | 50,000 | | | | | 4시간 기준 |
전시실 | 30,000 | | | | | 1일 기준 |
※ 반입장비 목록 | | ※시설대관 단체에서 반입되는 부분 기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문예회관 -------------------------------------------------------------------------------------------------. |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 (관저동)에 둔다. |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관저문예회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관저동) 2. 들말아트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9-3번지 |
제11조(변상 책임) ① (생 략) | 제11조(변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용자가 문화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 문예회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관람료 등) ① ∼ ③ (생 략) | 제13조(관람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검사공무원이 매표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 ④ -------------------------------- 문예회관 -------------------------------------------------------------------. |
제14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① (생 략) | 제14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 |
1. 65세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1.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6.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자 | 6.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자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8.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8.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운영) ① ------------------------------------------------ 문예회관의 일부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의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
4. 그 밖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