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재산세 수시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성명 : 에스******
2. 주소 또는 거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번길 **
3. 서류명칭 : 2026년 9월 재산세 수시분 고지서
4. 공고내용 : 위의 서류를 2026. 9. 30.(수)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고지서의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 11. 2.(월)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재산세 수시분 고지서 송달 내역 | | | | | | | |
(단위:원)
연번 | 납세번호 | 발송지 | 개인(법인)명 | 과세물건 | 세액 | 공고사유 | 공고일자 | 간주납기
1 | 44800-105304-202609-2-250-000232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2-1, 202호 | 에**에**치**업**발 주**회** | 홍성읍 남장리 204[면적 1,583.0㎡] | 568520 | 이사불명 | 20261001 |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