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5.
3. 상호명 : 씨유뉴광천역점
4.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273번길 66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공고문(폐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781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 ․ 수리되었기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폐업장소 및 인근 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대표자 | 상호명 | 영업장 소재지 | 소매인 구분 | 비고 |
송○○ | 씨유뉴광천역점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273번길 66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2.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대상 위치 : 담배소매업 폐업지역 일대
3.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6. 10. 2. ~ 10. 15. 18:00까지
○ 신청 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처 : 홍성군청 경제농업국 경제정책과(☏041-630-1161)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 지참(대리인일 시 위임장 포함, 공동명의일 시 전부 포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본인일 시 증명 서류 미제출 가능
(신청 시 확인)
4. 지정방법
○ 접수기간 내 대상지역별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 확인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적합한 자가 1인 경우 추첨 없이 소매인으로 지정)
※ 추첨으로 소매인 결정 시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으로 결정.
2026. 10. 2.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