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17-1, 22-6번지에 대해 논산국방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지반조사 목적의 소하천 점용 허가 신청이 있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사항을 [시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등 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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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6-279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2026년 10월 2일 논 산 시 장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표자 (성 명) |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
소하천명 | 동산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17-1, 22-6 |
면적 | 64㎡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10. 19. ~ 2026. 10. 30. |
목적 및 사유 | 지반조사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