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82번지 외 2필지 및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80-9 에 대해 하천구역 사유지 내 경작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시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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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고시 제 2026 – 278 호 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고시 |
하 천 명 | 신암천(지방하천) |
점용위치 | -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82번지 외 2필지 -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80-9 |
점용목적 | 경작 |
점용면적 | 881㎡, 127㎡ |
점용기간 | 2026. 10. 2. |
점 용 자 | 대 표 자 (성 명) | 이대○, 박래○ |
주 소 |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동○호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길 ○ |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위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2026. 10. 2. 논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