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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총무과2026-10-02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45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50: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3.(21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아산시청 총무과(041-540-2795)

(입법예고)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 - 3457호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2. 아 산 시 장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27년부터 전 직원 순번제 당직을 폐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중심의 통합 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재난‧당직업무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소집 및 순찰체계 등 변경된 당직 운영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상황실의 재난‧당직업무 통합운영 근거 및 근무체계 정비(안 제6조 및 제6조의2) 나. 전자적 방식의 사무실 보안점검 근거 마련 및 당직임무 정비(안 제13조) 다. 비상소집 시 연락‧인계 절차 및 통합운영에 따른 당직책임자 역할 정비(안 제18조) 라. 비상근무 시 순찰조 편성‧운영체계 정비(안 제24조) 마. 그 밖에 현행 운영에 맞게 용어 및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23.(금) 다. 의견제출 장소 - 장소: 아산시청 총무과 서무팀 - 주소: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전화: (041) 540-2795 팩스: (041) 540-234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4. 참고사항 ❍ 이 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 제2조의5 -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조례 제정(개정 ․폐지)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아산시 규칙 제 호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직주무부서”란 본청의 당직 편성ㆍ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당직업무를 통합운영하거나 3일 이상의 연휴, 재난 발생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직인력을 보강하거나 직급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의 제목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임무 통합)”을 “(재난안전상황실의 통합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상시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업무와 당직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임무를 부여받은 근무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근무자 중 1명을 당직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통합운영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필요한 업무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에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근무자의 근무편성, 근무방법, 업무분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 및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를 “사무실의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최종 퇴청자 기록 및 사무실별 미비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전반적”을 “전반적인”으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생략”을 “그 보완대책이 대체하는 범위에서 해당 당직임무를 갈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무인전자경비 장치”를 “무인전자경비장치”로, “작동 중일 경우 또는”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안 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장 책임 하에”를 “보안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장의 책임 아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무기고 등”을 “청사 내”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제18조제1항 중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를 “보고하고,”로, “연락한다”를 “전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직주무부서의 당직 업무 책임자가”를 “당직주무부서장이”로,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를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로, “제반조치를 취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직사령은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행정전화, 일반전화, 통합메시지시스템 등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시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소속 공무원과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④ 당직주무부서장이 응소한 경우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현황, 당직근무일지 및 그때까지의 조치사항을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인계하고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⑤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당직사령”을 “당직책임자”로 본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사령은 재난ㆍ당직원으로 하여금”을 “당직주무부서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순찰조를 편성하여”로, “순찰하도록 한다”를 “순찰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착된”을 “설치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예비군중(소)대장 및 당직사령”을 “예비군 중(소)대장 및 당직주무부서장”으로, “발생되거”를 “발생하거”로,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를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로 한다. ② 당직주무부서장이 응소하기 전에는 당직사령이 당직근무자 중에서 순찰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당직주무부서”란 본청의 당직 편성·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생 략) |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1명과 재난ㆍ당직원 2명으로 한다. 다만, 근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와 재난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당직자의 직급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3일 이상의 연휴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보강 운영할 수 있다. | ② -------------------------------------------------.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당직업무를 통합운영하거나 3일 이상의 연휴, 재난 발생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직인력을 보강하거나 직급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삭 제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6조의2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임무 통합) ①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그 상황실에서 재난ㆍ당직임무를 통합 운영한다. | 제6조의2 (재난안전상황실의 통합운영) ① 시장은 상시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업무와 당직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②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임무를 부여받은 근무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근무자 중 1명을 당직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한다. | <신 설> | ④ 통합운영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필요한 업무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에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근무자의 근무편성, 근무방법, 업무분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의 점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 및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주무부서에 보고 | 7. -- 사무실의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최종 퇴청자 기록 및 사무실별 미비사항을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전반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생략 할 수 있다. | ② 제1항 ---------------------- 전반적인 ------------------------------------------------ 그 보완대책이 대체하는 범위에서 해당 당직임무를 갈음 -------------. | 1.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 중일 경우 또는 경비원 등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 | 1. -------------- 무인전자경비장치 -------------------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 | 2. 보안 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해당 부서의 최종 퇴청자가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 2. 보안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장의 책임 아래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생 략)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외부침입자,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 2. 청사 내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의 비품) ① 재난안전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의 비품)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 5. ∼ 11. (생 략) | 5. ∼ 11.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한다 . | 제18조(비상소집) ① --------------------------------------------------------------------------------- 보고하고, ----------------------------------------------- 전파한다 . | ② 당직사령은 재난ㆍ당직원 및 연락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제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통합메세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종전 3호에서 이동] | ② 당직사령은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행정전화, 일반전화, 통합메시지시스템 등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시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소속 공무원과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당직 업무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 | ③ -------- 당직주무부서장이 ------------------------------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④ 당직사령은 당직 업무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 ④ 당직주무부서장이 응소한 경우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현황, 당직근무일지 및 그때까지의 조치사항을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인계하고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 <신 설> | ⑤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당직사령”을 “당직책임자”로 본다. | 제24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재난ㆍ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도록 한다 . | 제24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주무부서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순찰조를 편성하여 --- 순찰하게 할 수 있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 4. ------ 설치된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당직주무부서장이 응소하기 전에는 당직사령이 당직근무자 중에서 순찰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예비군중(소)대장 및 당직사령 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 ③ 예비군 중(소)대장 및 당직주무부서장 ------------ 발생하거 -------------------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 | |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본조신설 2011. 4. 28.] 제2조의3(비상근무의 발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이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2021. 11. 30.> ③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비상근무 제1호까지 상향조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제2조의4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본조신설 2011. 4. 28.]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21. 11. 3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3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1. 4. 28.] 제2조의5(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에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②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별지 제1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28.]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5. 5. 15.] [조례 제2609호, 2025. 5. 15., 일부개정]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삭제<2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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