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 공고
2. 공고기간: 2026.10.2. ~ 2026. 10. 16.
3. 공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운행정지명령 공고문(82조8243).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 – 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14일간)
연번 | 자동차 등록번호 | 차 명 | 차대번호 | 운행정지 명령일 | 사 유 |
1 | 82조8243 | 포터 II | KMFZCZ7JABU660189 | 2026.10.2. | 소유자 요청 |
□ 공고대상
□ 공고내용
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하니,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며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나.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아산시청 민원과 차량등록지원팀〔☎ 041-530-6161〕
2026년 10월 2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