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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10-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시정명령 공시송달 ...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6-13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50: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자진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제 목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 대 상 자 : 김 윤 ○, 이 정 ○ ○ 공고기간 : 2026. 10. 2.~ 2026. 10. 17.(15일간) ○ 게시장소 : 남양주시 홈페이지,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김윤ㅇ 외 1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6-139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자진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2. 근 거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3. 대 상 자 : 김 윤 ○, 이 정 ○ 4. 위반내용 소 재 지 | 위반행위자등 | 위법행위 내용 | 소유자, 관리자 | 점유자 | 위법유형 | 위법용도·위법행위 (기존용도) | 구조 | 규모 (㎡) | 행위시기 (년) | 금곡동 32-4(답) 32-5(전) 30-4(구거) | 김 윤 ○ 국 | 김 윤 ○ | 1.공작물축조 | 철구조물 | 철파이프조 | 8.0 | 2024 | 2.공작물축조 | 철구조물 | 철파이프조 | 4.0 | 2024 | 3.공작물축조 | 철구조물 | 철파이프조 | 8.0 | 2024 | 4.공작물축조 | 철구조물 | 철파이프조 | 3.0 | 2024 | 5.공작물축조 | 수로 | 콘크리트원형관 | 3.8 | 2024 | 6.공작물축조 | 옹벽 | 시멘트벽돌조 | 2.8 | 2024 | 이 정 ○ | 5.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7.(15일간) 6. 공고장소 : 남양주시 홈페이지,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양주시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건축팀 (☎031-590-88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금 곡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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