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자진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제 목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 대 상 자 : 김 윤 ○, 이 정 ○
○ 공고기간 : 2026. 10. 2.~ 2026. 10. 17.(15일간)
○ 게시장소 : 남양주시 홈페이지,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김윤ㅇ 외 1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6-139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자진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2. 근 거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3. 대 상 자 : 김 윤 ○, 이 정 ○
4. 위반내용
소 재 지 | 위반행위자등 | 위법행위 내용 |
소유자, 관리자 | 점유자 | 위법유형 | 위법용도·위법행위 (기존용도) | 구조 | 규모 (㎡) | 행위시기 (년) |
금곡동 32-4(답) 32-5(전) 30-4(구거) | 김 윤 ○ 국 | 김 윤 ○ | 1.공작물축조 | 철구조물 | 철파이프조 | 8.0 | 2024 |
2.공작물축조 | 철구조물 | 철파이프조 | 4.0 | 2024 |
3.공작물축조 | 철구조물 | 철파이프조 | 8.0 | 2024 |
4.공작물축조 | 철구조물 | 철파이프조 | 3.0 | 2024 |
5.공작물축조 | 수로 | 콘크리트원형관 | 3.8 | 2024 |
6.공작물축조 | 옹벽 | 시멘트벽돌조 | 2.8 | 2024 |
이 정 ○ |
5.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7.(15일간)
6. 공고장소 : 남양주시 홈페이지,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양주시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건축팀 (☎031-590-88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금 곡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