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222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공고대상: 김O훈
2.공고기간: 2026.10.02.~2026.10.22.
3.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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