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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차량등록과2026-10-02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13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5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공고 제2026-2135호

자동차운행정지명령공고.pdf

PDF 첨부 본문
▣ 전주시 공고 제2026-2135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 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 주 시 장 1. 제 목 : 자동차 운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2 ~ 10-17 (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자동차명 등록일 사 유 비고 35다4675 E300 2026-10-02 엄*희 89누6221 봉고Ⅲ 4륜구동 2026-10-02 현대마이티이동 전북80라3776 유*영 2026-10-01 주유차 소유자 신청 A7 55 TFSI 221어5589 장*선 2026-09-30 quattro Mercedes-Benz 127두3026) 2026-10-02 제******탈 E250 주식회사 143부3521 스파크 1.0 2026-10-02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주시청 차량등록과(063-250-8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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