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관내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주식회사아이넥스디앤지 / 양산로 91 214호(당산동3가, 리드원센터)
○ 공고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6.10.2. ~ 2026.10.19.
○ 공고 방법: 구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KISCON)
붙 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1002 건산법위반 행정처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3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 2.
영등포구청장
□ 등록말소
◦ 위반 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 처분 대상
연번 | 업체명 | 주소 | 업종 | 처분내용 |
1 | 주식회사아이넥스디앤지 [대표: 정혜경] | 양산로 91 214호(당산동3가, 리드원센터) | 실내건축공사업 | 과태료 600,000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