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관내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 게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9.(월)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조서 확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28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관내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대표자 (상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 예정사항 |
염영일 (빅세일마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15 (송정동) |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60일 이상 미영업)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 (90일 이상 담배매입 없음) | 담배소매인 인허가 지정취소 |
2. 공고 기간 : 2026년 10월 2일(금) ~ 2026년 10월 19일(월)
3. 청문 일시/장소: 2026년 10월 26일(월) 10시/ 해운대구청 기획예산과(3층)
4. 기타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통지는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5. 문의: 해운대구청 경제진흥과 (☎ 749-4734)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