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해운대구의회 속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 채용분야
- 속기 기간제근로자 1명
○ 채용기간: 2026.11.9. ~ 12.31.
○ 선발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서류접수: 2026. 10. 16.(금) ~ 10. 20.(화) 18:00 까지
○ 담당부서(연락처) : 해운대구의회 의회사무국 051) 749-498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속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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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6- 호
2026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속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속기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장
1. 채용 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장소 채용기간
정례회 -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속기 2026. 11. 9.
1명 해운대구의회
속기 지원 - 회의록 작성, 녹음파일 녹취 및 교정·교열 ~ 12. 31.
※ 본 업무에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연속성이 없는 단절 사업이며,
차기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 및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음
2. 근무 시간 및 보수
근무시간 보 수 비고
- 일급 94,776원 (주, 연차수당 별도) 4대 보험 의무 가입,
주 40시간
- 초과근무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그 외 복무 조건은
(일 8시간)
※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해운대구의회 기간제근로자
09:00~18:00
2026년 생활임금 지급 공정 채용 및 관리규정」 적용
3. 지원 요건
m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m 응시자격: 한글속기 3급 이상인 자
m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동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m 우대사항: 공공기관 속기 경력자, 속기 관련 협회 표창 수상자 등
(세부 배점 기준 적용)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구 분 일시 및 기간 장 소 내 용
2026. 10. 6.(화) 의회 홈페이지 • 채용분야, 인원 등 공고
공 고
~ 10. 20.(화) 공고 • 7일 이상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 내
• 해운대구의회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2026. 10. 16.(금) (3층 의회사무국)
원서접수 - 전자우편: 접수 마감일 18:00 접수분
~ 10. 20.(화)
• 전자우편 까지 인정(전송시각 기준)
- 전자우편 접수 시,지 체 없 이 지원자에게
접수 사실을 문자ž전화ž메일 등으로 안내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 10. 21.(수) 합격자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간 안내
•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해운대구의회
면접시험 2026. 10. 23.(금) (제1회의실)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 대기 장소에 입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6.(월) 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나.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m 응시 자격의 적합 여부 서면 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m 배점기준
평가항목 점수 배 점 기 준
4종 70점
자기소개서 10점 • 상 10점 • 중 8점 • 하 6점
• 18월 이상: 30점
• 12월 이상 ~ 18월 미만: 26점
속 기 경 력 30점 • 6월 이상 ~ 12월 미만: 22점
• 6월 미만: 18점
• 경력없음: 14점
자 격 증 20점 • 1급 20점 • 2급 18점 • 3급 15점 (국가공인자격증만 인정)
• 공공기관 표창 (수상내용은 무관)
기 타 10점 - 구청장(급) 3점, 시장(급) 4점, 시장(급) 이상 5점
• 속기협회 표창 (전국대회, 대한속기협회 주관): 5점
□ 2차 면접시험
m 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
m 평가항목
점수
평 가 항 목 (3종) 예 시 배 점 기 준
(30점)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성 10점 자기소개(성격, 장․단점) 상 10, 중 8, 하 6
예의·품행 및 성실성 10점 태도, 책임감 등 상 10, 중 8, 하 6
의사표현, 논리성 10점 표현력 등 상 10, 중 8, 하 6
□ 합격자 결정방법
m 응시자가 1명인 경우 재공고 실시
m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합산점수 1, 2위를 면접대상자로 선정, 통보
※ 1위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위 대상자만 면접대상자로 선정
2위 동점자가 다수인 경우 동점자 전원 면접대상자로 선정
- 최종합격자 : 서류점수(70)+면접점수(30) 합산 고득점자
※ 동점일 경우 경력, 자격증, 면접점수 순으로 함
m 합격자 발표: 개별 연락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m 접수기간: 2026. 10. 16.(금) ~ 10. 20.(화)
m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해운대구청 3층 의회사무국 사무실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중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구비서류 전송
‣ 온라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접수분까지 인정 (전송 시각 기준)
‣ 제출 서류 전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응시자 서명/날인 필수)
나. 제출서류
① 채용신청서 1부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⑤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서약서 1부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해당자
⑧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
⑨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6. 응시자 유의사항
m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m 면접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된 입실 시간까지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m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 후 14일
이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첨
m 해당 업무는 차기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절 사업입니다.
m 1차 접수 시 응시자가 2명 미만이거나 최종선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m 최종 선발 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최종합격자가 근로할 수 없을 경우
차순위자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담당자(☎749-4984)로 문의 바랍니다.
해운대구의회 속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 등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채 용 신 청 서
본인은 해운대구 의회 속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장 귀하
※응시번호 (비워둘 것) | | 성명 | (한글) |
응시분야 (응시직급) | 해운대구의회 속기 (기간제근로자)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첨부서류 | 1. 응시원서 ( ) 2.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 ) 3. 경력증명서(해당자) ( ) 4. 기타 동의서 및 서약서 (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해운대구의회 속기 (기간제근로자) |
성명 | (한글) | | 전화번호 |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서식 2】
이 력 서 및 자 기 소 개 서 |
|
※응시번호 (비워둘 것) | |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면허사항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자기소개 | |
|
※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기간제근로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기간제근로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기간제근로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기간제근로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성명: (인) | . . . 성명: (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장 귀하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해운대구의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해운대구의회 속기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 범죄경력 및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2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5】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서약서 |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채용예정인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의회의장 귀하
【서식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 지원자 : | (서명)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속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해운대구의회가 시행하는 경력, 자격(면허)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혹은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