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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동춘1동2026-10-02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동춘1동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최고)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 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3항(최고공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3.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2. (10일간) 나. 대 상 자 : 박**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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