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동춘1동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합니다.
가. 공고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94번길 등, 채** 외 1명
나. 공고 기한: 2026. 10. 02. ~ 2026. 10 . 9. (7일)
다.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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